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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민 안전 캠페인 1. 재외국민 등록을 합시다. 2.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합시다. 3. 자신의 체류비자를 확인합시다. |
총영사관 치안소식
제2011-6호 |
발 행 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Tel : 0532-8897-6001~2 < 내부소식교류용-월간 > | ||
1. 산동성공안청 전동차 절도 범죄 등 집중단속활동 전개 ○ 2011.5.5부터 2개월간 산동성 전 지역 공안기관에서 “민생 치안 서비스 강화 행동”의 일환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승용 차․농업용 자동차․오토바이․전동자전거 절도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임. 2. 중국 공안부 문화재 범죄 집중 단속 ○ 2011.5.11 중국 섬서성 시안시에서 국가문화재국과 공동으로 2011년 문화재 범죄 집중 단속 관련 회의를 갖고, 5.11부터 8개월간 문화재 밀매 등 관련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밝힘. -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공안부와 국가문화재국의 합동 단속으로, 각종 문화재 관련 범죄 541건을 단속하였고, 71개의 관련 범죄 단체를 와해시켜, 787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회수한 문화재만 2,366건으로, 그 중 국가 1,2,3급 문화재만 546건에 이름. ○ 공안부 부부장 張新楓은 회의 석상에서 문화재 밀거래 가격이 상승하여 관련 범죄 수단이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검거를 강화토록 하고, 특히 고적지 등에 순찰을 강화하여 문화재 도굴 등 범죄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할 것을 강조함. 3. 중국 공안부 경제범죄 집중 단속 선전활동 전개 ○ 경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작년 5.15에 이어 올해에도 5.15 전국 공안기관에 서 경제 범죄 집중 단속 선전 활동을 벌였음. ○ 공안부 부장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및 은행카드 관련 범죄 특별 단속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경제범죄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위와 관련된 그동안 공안부의 단속 실적과 앞으로 단속 활동을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함. 4. 위조영수증 발급 및 매매행위 집중단속 ○ 공안부는 경제범죄 집중 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탈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는 위조 영수증 발급 및 매매 행위에 대한 집 중 단속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힘. ○ 관련통계에 따르면, -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공안기관에서 단속한 위조 영수증 거래 범죄는 9,490건이며, 1,593곳의 범죄 단체를 와해시키고, 9,319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총 6억6,000만 장의 위조 영수증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함. - 그 중, 압수된 위조 영수증이 100만 장 이상인 대형 사건이 139건으로, 2009년 동기간 대비 12배에 이름. - 한편 공안부는 세무와 재정 부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탈루된 세금을 환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 공안부 부장은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경제 범죄 수사부서에서 위조 영수증 발급 및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련 실적과 단 속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사전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함. 5. 식품 안전 위해 사범 특별 단속 활동 전개 ○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었다는 국내외 언론 발표가 잇따르자, 금년부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의 통일된 지휘 아래, 중국 공안부와 중국 위생부가 함께 식품 안전 위해 사범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바, 단속 활 동이 성과가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공안부와 위생부의 발표 통계에 따르면, -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전국 공안기관에서 단속한 식품 안전 위해 사건이 약 1,000여건임. - 특히, 최근에 사회 문제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비육제를 투입한 돼지고기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8곳의 생산 및 가 공공장과 4곳의 식품 창고를 단속하고, 135명의 피의자를 검거함. - 공안부는 식품 안전 위해 사범 전용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위생부와 함께 평소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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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사관 사건사고팀에서는 교민 여러분들의 중국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키 위해 “형사법 사례”를 치안소식지에 첨부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도죄 및 체포기한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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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한국인 A, B, C, D씨는 피해자 E씨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뺏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폭행한 후, 금고에 있던 인민폐 5만 위안을 가지고 달아남. ➡ 피해자 사무실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됨. 사례2) 한국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B씨가 반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하고,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달아남. ➡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음. |
제2항 (가중처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물수를 병과한다.
제1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강취한 경우
제2호 공공 교통수단에서 강취한 경우
제3호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를 강취한 경우
제4호 상습적이거나 또는 피해 액수가 매우 큰 경우
제5호 강취하면서 사람에게 중상을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6호 군경을 사칭하여 가취한 경우
제7호 총기를 지니고 강취한 경우
제8호 군용물자 또는 응급물자, 구호물자, 구제물자를 강취한 경우.”
※ 우리나라의 준강도죄(한국 형법 제335조)에 해당되며, 다른 점은 대상 범죄가 한국의 경우 절도죄에만 한하고, 중국의 경우 절도, 사기, 탈취죄가 해당된다. 여기서 탈취죄란 공연한 장소에서 공공 및 개인의 물건을 강제로 가지고 가는 행위로, 한국의 날치기 범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제2항 : “광역범죄(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범행을 함), 상습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 허가 신청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구속 허가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속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구속 불허 결정을 내리면,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며, 동시에 석방 사실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보석 · 주거감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 · 주거감시를 채택한다.”
※ 따라서, 중국 형사소송법 상 경찰 수사의 체포 기한은 일반적으로 10일(공안의 구속허가 신청 3일+검찰원의 구속 허가 결정 7일)을 넘지 않으나, 특수한 정황 아래 14일까지 연장되며, 최대 37일을 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도죄(한국 형법 제334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나, 중국 형법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합동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경찰 체포에서 구속까지의 시간이 최장 37일이며, 체포에서 검찰 송치까지 죄명에 따라 최대 7개월이 소요되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원에서 1회에 1개월씩 총 2회에 걸쳐 경찰에 보강 수사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모두 합치면 공안기관에서 사안에 따라 9개월까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반해 검찰의 기소 심사 기간은 최대 45일로 공안의 구속 기간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편으로, 공안기관의 강한 수사권한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신체구속 흐름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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