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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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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1부
학원의 위치도(약도) 1부
학원의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1부
건물임대차 계약서(원본지참)사본 및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는 재산사용승락서 및 소유주 의 인감증명서, 호적 등본 또는 주민 등록등본 각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한
제출처 : 우리교육청 민원실
처리기한 : 10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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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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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9조의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 예 기간중에 있는자
이 법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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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적정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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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함(학원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제8조)
학원의 시설규모 : 별표 1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별표 3
공통사항(※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는 별표1 참조)
- 단위시설기준 : 강의실 30㎡이상, 실험·실습실 45㎡이상, 열람 실 60㎡이상 (층을 달리할 경우) - 화장실(대변기 2칸이상) 및 급수시설, 채광, 조명, 방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하 여야 함 - 시설면적은 내벽간의 실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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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원 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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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을 설립하고자하는 건물 및 해당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교육 및 연구 시설 또는 근린생활시 설 이어야 함
- 교육 및 연구복지시설 : 동일한 건축물내 학원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용도가 교육 및 연구시설 이어야 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무 도학원 제외
※ 생활편익시설 : 예능, 가정, 사무, 독서계열, 문리계열중 어학, 기술계열중 컴퓨터 학원 설립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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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환경 요건(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 되는 학원에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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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원 |
적용범위 |
비고 |
1. 교습과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 편성된 학원(입 시,단과,검정고시)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 속독, 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6. 기타 미성년자를 주된 교습대상으로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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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함 .
다만, 연면적이 1,650제곱미 터이상인 건축물로서 학원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 거리 6미터 이상 떨어진 직 근상층 또는 직근하층인 장소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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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규정
(예: 극장, 유흥음 식점, 단란주 점,숙박시설,무도학원,무도장, 담배자판기,노래연습장,컴퓨 터게임장,비디오물감상실,성 기구취급업소,전화방,멀티게 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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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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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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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교습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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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서 1부 o 위치도(약도) 1부 o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1부 o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o 학원의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원본지참) 사본 1부 o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용도:학원임대차계약용) 1부 o 구등록증 첨부 |
시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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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설변경통보서 1부 o 시설평면도(변경전.후)각1부 |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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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변경사항통보서 1부 o 구등록증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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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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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처 : 우리교육청 민원실 o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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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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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교습과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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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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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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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습과정변경 :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확인(건축물의 용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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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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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통교과계열의 단과를 제외한 문리분야, 기술계열의 컴퓨터를 제 외한 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동일명칭 사용불가하므로 부산시 타지역교육청 명칭회
o 기타계열인 경우 우리교육청내 동일명칭 등록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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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변경 : 건축물 용도 및 시설.설비 현황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신규 설립시의 교육환경요건 적용 (교육환경유해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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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변경 :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교습편의상 칸막이시설을 할 경우 강의실 15㎡이상, 실습실 15㎡이상, 피아노실 3㎡이 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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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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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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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서 1부 o 인수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앞.뒤면) 1부 o 인계자 인감증명서 1부
※ 타인소유 건물일 경우
o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 및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는 재산사용승락서 및 인감증 명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구등록증 첨부 o 인계.인수자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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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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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수자 신원사항 확인{본적지 시.군.구(읍.면)신원 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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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학원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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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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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o 교습소의 위치도(약도) 1부 o 교습자의 자격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해당자격증 사본.원본제시) o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제시도 가능) o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o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o 건물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사본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는 재산사용승락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사진 ( 3㎝ X 4㎝ ) 2매 o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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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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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습자의 자격 요건 - 학원 강사 자격에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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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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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수용인원 9명이하(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단, 피아노교습소는 일시수용인원 5명, 피아노 5대이하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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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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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원의 신규설립 및 위치변경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요건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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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치변경 : 건축물 용도 및 시설.설비 현황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신규 설립시의 교육환경요건 적용 (교육환경유해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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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를 둘 수 없다.
2) 기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지침상의 제한규정과 다른 법령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지하실, 공동주택등에 대한 설립 제한 )
3)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예 : 고유명칭 교습과목 ) O O + O O + 교습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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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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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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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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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o 교습소의 위치도(약도) 1부 o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o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o 건물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사본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는 재산사용승락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각 1부 o 사진(3㎝ X 4㎝) 1매 o 신고필증 o 도장 |
교습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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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o 교습자의 자격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해당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o 건물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사본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는 재산사용승락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인수자 인감증명서 1부 o 인수자 사진(3㎝ X 4㎝) 1매 o 신고필증 o 인계자 도장 |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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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o 사진(3㎝ X 4㎝) 1매 o 신고필증 o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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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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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처 : 우리교육청 민원실 o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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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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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위치변경 |
3 일 |
교습자변경 |
1 일 |
명칭변경 |
1 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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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변경 : 신규 설립시의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요건 적합여부 확인
나. 교습자변경 : 교습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다. 명칭변경 : 명칭변경 적합여부 확인
※ 교습소를 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습소 폐소 신고서에 날인 한 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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