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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종류별 특징 | ||
입주권 종류 |
특징 | |
주택재개발 사업 |
-재개발 구역 내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주권=재개발 지분'으로 이해하면 편리 -20㎡ 미만 지분은 입주권 안 나올 수 있어 | |
주택재건축 사업 |
-재건축 구역 내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입주권 전매 사실상 금지 | |
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신도시 포함) |
-택지지구 예정지 내 철거 대상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특별분양 아파트(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철거 대상 주거시설로 수용되면 거래 불가 -수용된 이후부터 입주권 받기 전까지를 속칭 '딱지'라 부 -딱지 거래는 불법(상가 딱지는 1회에 한해 가능) | |
도시계획 사업 |
-정부나 지자체 등이 공원 등의 공공시설 조성할 때 철거해야 하는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특별분양 아파트(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철거 대상 주거시설로 확정되도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될 수도 있음 -입주권으로 어느 지역에 입주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경우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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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2/5/07
불법 전매 후 당국에 발각된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
입주권은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나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택법에 의해 처벌 받아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가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주권은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발생하는 입주권도 사실상 전매가 불가하다.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입주권의 거래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뤄진다.
입주권과 관련해 조인스랜드가 2월 2일 게재한 ‘분양권은 알겠는데 입주권은 또 뭐야?’ 제하 기사에 “입주권을 불법으로 매매해서 입주권 취소당한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적발되도) 벌금 3000만원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없어서 못 산다”(아이디 Y_5Mb3nnde7AL)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불법으로 산 입주권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다시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입주권 매매를 한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당국에 불법 전매 사실을 들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 댓글을 자세히 보면 ‘입주권 불법 매매가 적발되도 입주권은 살아 있다(벌금만 낸다)’는 말도 된다. 즉, 불법 매매가 적발되도 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새 아파트에 입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한 얘기다. 입주권 불법 매매가 적발되면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에 의해 공급자가 입주권을 무효(취소)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동법 제9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처분제도가 불법 매매 안전판?
즉 입주권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매수ㆍ매도인 그 누구도 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바꾸거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주택 공급 주체인 SH공사 관계자는 “경찰이나 지자체, 국세청 등에 입주권 매매가 적발되면 공사에서 입주권을 취소한다”며 “매수ㆍ매도자는 특히 벌금이나 징역,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입주권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경우 계약 뒤에도 입주권을 명의변경(소유권이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법원에 매도인을 채무자로, 주택 공급 주체를 제3채무자로 해 입주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매도인은 입주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매수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불법 거래가 발각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해당 사업지의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각되지 않으면 그제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입주권 매매가 성공리(?)에 끝나는 것이다.
소송 제기할 수도
그런데 만약 불법 매매가 발각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까지 갔을 때 매도인이 당시 구입했던 입주권을 현 시세대로 쳐달라며 매매대금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거래 자체는 불법이라도 개인 간의 거래까지 무효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1997.7.8. 선고 95다54884)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광식 변호사는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매수인이 매도인 등을 상대로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 전매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경우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소송 중에라도 국세청 등에 불법 전매 사실이 발각되면 아파트나 분양권 등을 환수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가처분제도를 이용한 입주권 불법 전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1ㆍ15 부동산 대책 때 입주ㆍ분양권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법 거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제도가 더는 불법 전매의 안전판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