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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 운송과 포장운반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라 함은 주식회사 삼진익스프레스를 말합니다. (2)"고객"이라 함은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한 화주를 말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약관은 반드시 고객과 당사직원 쌍방이 서명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행해지는 이사화물 운송에 적용합니다. [2] 은행 온라인으로 계약금을 송금했을 경우 고객의 서명으로 간주하고 이때 계약서는 우송 또는 방문 전달 됩니다. [3] 쌍방은 성실한 계약이행의 법적 책임을 지며 이 약관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민법 및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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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견적의 내역) 당사는 이사화물의 포장, 상차, 운반, 하차, 정리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이사화물 운송요금(이하 "이사요금"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견적합니다. 당사는 포장 및 부대써비스전문업체로써 이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차량의 운반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별도의 운임없이 써비스로 제공됩니다. 제5조(견적서 발행) 견적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고객에게 발행합니다. [1] 이사화물의 포장일과 운반 정리일. [2]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 전화번호. [3] 방별 살림목록표와 제외품목. [4] 물량과 이사요금의 합계. [5] 당사의 명칭, 주소, 담당자의 서명. [6] 기타 견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특약사항) 견적의 내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사항의 운송은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하며 추과요금이 발생 합니다. [1] 부착물 : 카턴,카핏, 에어콘, 위생기구, 조명, 난방설비 등 벽, 천장, 바닥에 부착된 장치의 분리 및 설치. [2] 중량물 : 피아노, 금고, 수족관, 대형가전품 등. [3] 귀중품 : 골동품, 수장품, 미술품, 등의 고가품. 제7조(물량산정) 이사화물의 물량은 CBM(입방미터)의 부피단위로 표시하고 당사직원의 목측을 통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무게 구입가격을 참고합니다. 고객은 물량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견적수수료) 견적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서작성) 계약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한통씩 보관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 발행을 생략키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고객의 성명, 신.구주소, 전화번호. [2] 이사요금의 총액, 계약금, 잔금. [3] 포장일, 운반정리일 및 이사물량. [4] 작업내용과 작업조건. [5] 특약사항 및 취급주의 지정품목. [6] 부착물, 중량물, 귀중품 등 선택사항. [7] 특수장비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 고개과 당사직원의 서명 제10조(계약금) 계약금으로 이사요금의 20%를 당사는 요구할수 있으며 10%이상의 계약금이 납입되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11조(특약의 명시) 고객이 이사시 필요한 전제사항을 당사직원에게 검토토록 했다면 쌍방이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파손의 위험의 내재해 있는 품목들의 목록, 골동품과 미술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사전에 명시되지 않으면 손실에 1차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2조(취급제외) 생물의 생명보전, 위험물 및 귀금속, 현금, 유가증권 등 특별히 단속을 요하는 물품은 고객이 직접 취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고는 어떠한 경우도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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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작업내용) 당사의 이사작업은 1일포장, 1일 상차, 운반, 하차, 정리 등 홀써비스 2일을 원칙으로 하나 작업물량 및 상황에 따라 이코노, 수퍼써비스등 작업내용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특수장비) 작업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크레인,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5조(작업제외) 견적당시 제외된 품목 및 목록에 없는 물품의 포장, 운반정리는 일체 하지 않으며 고객의 요청시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6조(인수거절)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후라도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운송의 신청이 약관에 의한 것이 아닐때. [2]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 [3] 법령,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때.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포장) 당사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량, 용적, 운송거리 등에 의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치 않을 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지시순응) 고객은 당사의 작업에 대하여 지시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는 이에 순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작업지연) [1]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키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은 적절한 조치를 논의 해야 합니다. [2] 또한 계약서상의 내용과 전혀 다른 조건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나 고객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당사는 우선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사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3]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착지가 변경되거나 적시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지 못하여 작업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즉시 운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작업지연과 별도작업 비용은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0조(사고 등의 발생조치) 당사는 화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의 멸실 및 훼손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요청합니다. 이때 지시가 없거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자기책임하에 운송의 중지 혹은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합니다. 제21조(위험품등의 처분) 당사는 위험품등이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중에 알았을때에는 자기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22조(보험) 이사시 당사가 책임질수 없는 물품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은 고가품에 대하여 직접 취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보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23조(작업의 종료) [1] 모든 이사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고 현재의 정리상황에 이의가 없다면 이사 써비스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여부와 추가 작업여부는 당사직원이 이사써비스 종료를 확인받는 인수증의 서명전에 상호 확인된 것만 당사는 인정합니다. [3] 새집의 살림 배치를 위해 계약 당시 제공된 "살림 배치도"를 작성하여 포장완료시 당사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리미비로 인한 1차적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24조(이사요금의 수수) [1] 이사요금은 이사작업 종료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지불조건일 경우 고객은 일시불로 전표작성을 할수 있게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유로 잔금지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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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내역변경) 고객은 사정에 따라 계약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업무차질 및 타 고객에 대한 손해가 없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변경으로 인한 당사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26조(날짜변경)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날짜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당사에 통보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제27(고객의 해약)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계약금은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단, 추후 당사 이용시 계약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1년이내 유효합니다. 또한 전일 일몰전까지 취소 통보를 했을 경우 이사요금의 10%를 전일 일몰후에 취소통보를 했을 경우 이사요금의 20%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제28조(당사의 해약)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드릴 수 없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2일전 당사 취소시 운임의 20%, 1일전 당사 취소시 운임의 40%, 이사당일 당사 취소시 운임의60%, 아무런 통보없이 당사 취소시 운임의 100%를 배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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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당사책임) 당사는 이 계약에 따라 성실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당사의 과실로 인한 지연 및 훼손과 멸실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인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30조(면책) 당사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화물의 결함, 자연적인 소모. [2] 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부패, 번식, 녹 등의 변질. [3] 사회적 소요, 사변, 천재지변. [4] 법령 또는 공권력 발동에 의한 운송금지, 개봉, 몰수, 압류, 제3자 인도. [5] 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6] 고객의 요청에 의해 포장하지 않았거나 고객이 직접 포장한 내용물의 훼손. [7]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사의 노동력이나 장비를 이용한 부착물이나 특수물품의 분해, 조립시 발생한 훼손. [8] 이 약관 11조, 12조 및 23조에 의한 손해. 제31조(배상책임) [1] 당사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 보상을 할 책임이 있을 때 배상가격은 당사가 시장가격을 근거로 계산하여 배상하며 중고품은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배상해 드립니다. [2] 고객의 요청으로 당사의 정리작업이 거부되거나 유보된 경우 사후에 고객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훼손이나 멸실은 당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3] 피해보상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손해 사정인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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