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송 관련 준비서류 알림
[출처 : 사단법인 한국토봉협회]
2011. 10. 15 임시총회 결과 후속 조치로 변호사와 협의한 준비서류를 알려 드리오니 2011. 10. 31까지 협회에 도착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은 토종벌 사육신고가 된 농가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준비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토종벌 폐사 신고 수량으로서 1군 당 1,000원을 납부 해 주셔야 합니다.
입금 계좌번호 : (농협)837071-51-020539
예금주 : 사)한국토봉협회
우편 접수처 :
(우) 590-984 전북 남원시 도통동 537-18번지 사단법인 한국토봉협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063-636-9556)
준비서류
1. 위임장 (반드시 도장 날인)
2. 2009년 또는 2010년 사육확인서 (면사무소에서 발행)
3. 토종벌 폐사 피해사실 확인서 (군 또는 면사무소, 협회, 작목반에서 발부 한 것)
4. 자술서 (본인 작성)
질병 발생 신고에서부터 소각까지 상세한 경과 사항 : 6하원칙에 의해 작성
(토종벌, 소유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죽었는가?)
당시 메모한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첨부
작성 “예”
김00는 어디(주소)에서 기르고 있던 토종벌 00군(수량)이
언제(2010년 00월 00일경) 유충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00월 00일 군청 가축질병 담당(누구)에게 신고하였는바,
공무원(성명)은 어떤(------)조치를 하였고, (또는 나와 보지 않았다)
본인은 어떤(-----)조치를 하였다. [사용약품 등, 방역조치 사항]
감염봉군 격리, 소각 -- 농장,벌기구소독 --항생제 살포, 영양제 급이
[프로텍트M,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쑥효소, 메파티카, 라이프자켓, 핑크린, 영양제, 프로폴리스, 기타]
그런데,
00일경 벌들이 00군 도망하고
00일경 00군이 도망, 00군은 폐사
00일경 00군 도망 00군 폐사 되었다.
소각은
-------이유로(또는 군청에서 강제조치) 00월 00일 집앞 공터(주소)에서
000(공무원,또는 작목회장 등)가 지켜보는 가운데 00통(소각벌통수량)을 소각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00년 00월 00일 사단법인 한국토봉협회에도 신고하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라고 생각 된다.(고르지 못한 날씨, 냉해, 등 자신의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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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상호 : 사단법인 한국토봉협회
주소 : 전북 남원시 도통동 537*18
대표자 : 회장 손 점암
토종벌 폐사건과 관련하여, 위 협회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토종벌 폐사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에게
1. 소의 제기 및 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복대리인의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 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8. 기타 이 사건과 관계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 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1. 10.
위 임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전화) :
사단법인 한국토봉협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