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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취약계층 통신 요금을 낮추고 이용자 보호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산업 등록 요건 완화 등을 위해 오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으로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는다. 방통위는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와 신청방법 다양화를 이루었다고 강조했으며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했다.
회사 소개
통신사업자: 통신 분야에서 타인의 수용에 응하여 대가를 받고 사람 또는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자. 통신 설비를 설치, 운용하여 그 설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와 다른 공중 통신 사업자로부터 조달한 전송 시설에 의하여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VACC)가 있다.
- 해당 회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KT파워텔, 삼성SDS, SK텔링크, 한국 케이블텔레콤
규제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에도 그동안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도 향상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 왔으며 2011년의 경우 514만명에게 5637억원의 요금 감면을 시행했다.
종래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인 의견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와 발표 자료들을 참고하면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방통위에서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부담능력 불가한 계층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 사회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은 하위계층을 더욱 하위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기회(컴퓨터와 네트워크 서비스의 소유· 접근, 성능)에 따른 정보의 이용과 활용(컴퓨터의 숙련도와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기회는 부를 가진 계층과 가지지 못한 계층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빈부의 격차가 곧 정보의 격차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정보 격차가 생긴다. 미디어가 사회계층 간의 지식격차를 축소하기보다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론이 생겨나며, 사회가 미디어에 대한 복지를 조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는 점차적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과 제 36조 요금감면의 대상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에 따라 다양한 하위계층들이 혜택을 받는다. 혜택에 대한 법이 다달이 바뀌었듯 앞으로도 시행령은 수차례 바뀔 것이다. 방통위는 복지병이 생기지 않도록 혜택범위를 정보격차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맞게 조절해 나가야 할것이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과 이용자가 이해하기 난해한 가입절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방통위는 앞으로도 끊임없은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