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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 원)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초등학생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2명일 때 50만 원, 3명일 때 150만 원을 공제받고 4명 이상이면 1명당 100만 원씩 추가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면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는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장학금 등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의 기부금액은 포함할 수 없다.국제신문<20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