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인으로 실무를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건축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워낙 열악한 단가경쟁속에서.. 소위 도장값(?)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낄 수 있는 팁이라 생각됩니다.
건축설계업에 몸담고 있는 자로.. 제 밥그릇빼앗는 TIP이라 조금은 망설여 지지만.. 정보차원에서 공유합니다.
도시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소규모 증축을 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증축신고를 할때 건축사 설계가 필요없이 건축주가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05년이전까지만 해도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1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신축이던,증축이던지간에 건축주가 아니더라도
얼마던지 건축주가 직접설계해서 제출해도 가능했는데, 건축사협회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은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의 밥값제대로못하는 저질 국회의원들이 건축법을 바꿔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면적과 관계없이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해놓고 한편으로는 옥탑방양성화시책을 미끼로 내밀면서 작년 한해동안 건축사들 설계비용 두둑히 챙키도록 일조했습니다.(그런데 현실은 설계비두둑하게 챙긴사람 별루 없습니다. 먼소린지 소위 실무설계자나 디자이너이나 때깔만 그럴듯하지 열악하잖아요^^ )
그러나 워낙 위헌적 요소가 많은 개정법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7년1월부터 다시 85평방미터 이내의 증축건물에 한해서는 건축주가 직접 설계해서 건축신고를 해도 무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축신고를 하기위해서 거쳐야하는 과정은 일반인으로서는 무척 험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건축물의 증축이라도 예술적 가치가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기위해 비싼 건축 설계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실용적인 건축물 증축인 경우에는 최소100만원~300만원대의 건축사 설계비용을 선뜻지출할 서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건축사 설계비용 없이도 건축주가 직접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신고접수 및 사용승인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건축도면 작성:
건축도면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무척 어려워하실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너무 간단한 작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 마우스 몇번만으로도
훌륭한 도면을 그려낼 수 있을 뿐 아니라,필요한 경우 건축과 학생이나 캐드 등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축기호(출입문표시,창문 표시,대지경계선,벽체 및 벽체중심선 등)로 도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익숙한 사람은 간단한 증축도면(평면도,배치도)인경우에는 1시간정도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2.건축신고서 작성 및 제출
건축신고서는 각 구청의 건축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아주 간단합니다
연면적과 건축면적,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 등 다소 낯설은 단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무엇을 뜻하는 지 잘 나타나있으니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건축신고서 작성 그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그 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접그린 건축도면을
가지고 건축과 담당공무원을 찾아갔을때의 담당공무원들의 아주 황당한 대응자세 입니다
건축법규를 잘모르는 전형적으로 무식(?)한 공무원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없이는 신고처리못한다고
우겨대기도 하지만 ,비교적 잘 아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축도면을 놓고 이것저것 트집잡기 일쑤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건축설계도면의 종류로 평면도와 배치도외에 단면도,입면도,건축계획서 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공무원은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근거로서 연면적 계가 100평방미터 가 넘는 경우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도
록되어 있는 규정을 내세울 수 있지만, 여기에서 100평방미터의 기준은 신축건물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100평방미터가 초과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잡
이로 앵무새처럼 같은 규정을 들먹이면서 거부하는경우가 있는데, 그땐 여러분들 개인특성별로 그 담당공무원
망신주셔도 됩니다( 근거는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사례집에도 나타나있습니다)
또 다른 시비거리는 도면설계표시와 기존건축물과 건축물관리대장과의 현황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는데,관련법
규정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신고서 접수단계까지만 통과하면 건축물 증축은 이제 제한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건축시에는 도면과 조금도 오차없도록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시공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3. 사용승인신청단계:
어렵게 건축신고도면을 접수하여 겨우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또다시 우리의 무
식한 공무원들은 건축물관리대장 생성,관리규정을 내세워,건축물관리대장 생성신청에 필요한 건축설계도면은
반드시 건축사등과 같이 일정 자격있는 자만이 작성할 수 있다고 관련규정을 당당히 보여주면서 주눅들게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역시 기 죽지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식한 공무원이 제시하는 건축물대장 생성 관리 규정을 잘 살펴보면
건축물관리생성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단계에서 건축물생성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생성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는 규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같이 건축물대장 생성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등 자격있는자만이 건축설계도면을 작성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민원간소화차원에서 소규모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건축설계도면의
작성권한이 건축사 등 자격있는 자 뿐 아니라 건축주가 직접 작성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사
례가 명확히 누적되어 있기때문에,담당공무원이 이같은 질의회신사례를 찾아보지도않고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
지연하면 그대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연일자에 따른 손해(물질적,정신적 손해포
함)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도 병행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와같은 단계를 모두 무사히 마치셨다면, 그분은 우리나라 건축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관행적 업무
수행자세에 빠져있으며, 자기 직무지식에 무식한가를 뼈져리게 느끼셨을 것 입니다. 아울러 그분때문에 그분이
살고계신 그 구청의 건축행정업무 역량과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갈 것임을 확신합니
다.
혹시 증축을 구상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일깨울 겸,비용도 아낄겸해서 꼭 직접 건축신고
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