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에서 근무한지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학원의 경우 연봉 계약시 사업자(?)와 근로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업자로 계약해서 그냥 3.3% 세금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연봉 인상분을 퇴직연금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실수령액은 거의 동결이라 하네요..
질문1. 학원에서 퇴직연금제라는 것을 갑자기 도입해서 일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은 없고, 그나마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직할 때만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걸 강제로 다 따르게 한다면 법적으로의 문제는 전혀 없는건가요..??
질문2. 퇴직연금제란 정확히 무엇인지.. 은행에서 와서 퇴직연금제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전 국민연금과 다른점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퇴직을 할 때는 별다를 조건 없이 찾을 수 있는걸까요..??
질문3. 만약 제가 이번 계약 조건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2년간 근무했던 퇴직금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건지.. 저는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그만두신 몇몇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갔다 하시더라구요.. 근로자로 계약하지 않아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했으면 가능하다던데.. 정해진 출퇴근은 3시~11시이지만.. 거의 1시까지 매일 일했고.. 주말도 나왔습니다.. 직원수는 300명 이상이구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하여간 여러모로 연봉 인상만 보며 열심히 일한 작년 한 해가 후회스러워 죽겠습니다.. 내공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있는 한계가 100이 전부네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퇴직금제도의 중요성떄문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처럼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퇴직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용
자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 됩니다.
3. 설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내용을 담은 내용의 노동부 신고절차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그 자체를 모른다 하니 사용자가 노동부의 신고도 아니했으리
라 봅니다.
4. 노동부의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70.2005.12.13.)에 따르면, 퇴직금중간정
산제도와의 균형상, 퇴직 이외의 사유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퇴직연금은 쉽게 말해서서 기존의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금지급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의 지급으로 지급의 확실성을 높여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6. 근로자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출퇴근시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원장, 즉 사용자로부
터의 종속적인 관계, 말하자면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장이 업무를 지시했는가, 원장으로부터 고정급을 받았는가,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는가, 4대보험을 가입했는가 등 여러가지 근로조건을 고려한
다음에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