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는 충남 태안군 신도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12.11) 따라 이 지역 방제활동에 참여한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금년 민방위교육 미 이수자는 4시간 인정(법정 연 4시간)해주고, 이미 교육을 받은 민방위 대원은 2008년도 교육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지난 12월 7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충남 태안지역 유류 유출사고 방제작업이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복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피해복구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민방위 대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직장민방위대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활동 참가 희망자는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관할구청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에 신청토록 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방제작업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자세한 안내를 받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6개소(자원봉사센터 설치):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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