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이 되었을때
임대인이 세 빼서 나가세요 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한다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특약사항에 묵시적 계약후 계약기간전에 임차인이 명도요구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로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2.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갱신요구로 연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한다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특약사항에 묵시적 계약후 계약기간전에 임차인이 명도요구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로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최초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할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할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임차인이 납부해야한다.
또한 묵시적 계약이나 계약갱신요구로 인한 재계약이 아니고 새롭게 동일물건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도
또한 임차인 본인이 부담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