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
통 |
재 해
근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휴대전화: 전화번호: |
재해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채용일자: 년 월 일 |
국 적: |
직 종: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작업개시시간: |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실제사업주 □하수급인 □동업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 □해당없음 |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
평균급여액: 원(□1개월 □1일) |
<사업장의 산재보험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
향후 치유(치료종결)후 동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관련 안내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아니오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관련 안내와 SMS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본인의 주민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위탁발송)에게 제공하고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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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 |
신청구분 □최초요양 □재요양 □전원 □병행진료 □진폐
※ 최초요양 및 재요양 신청시 휴업급여(뒷면)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별지사용 가능)
|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음주 또는 음주운전으로 관공서에 신고(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사고(사건)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재해경위 등 주요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라 배액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자와의 관계( ) |
가해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자와의 관계( ) |
재요양을 받는 사유 |
사유 |
□금속내 고정물 제거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 □물리치료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 □기타 |
수술할 경우 기재 |
수술부위: 수술예정일자: 년 월 일 |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전원의료기관명: ․ 소재지: ․ 신청사유:
※전원이란 생활근거지 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뒷면에 휴업급여 청구서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