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확인 및 사서인증사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대해 그 문서가 작성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의 사실 확인은 아님.
예) 위임장등 자필서명에 대한 인증, 원본대조필, 번역문 인증영사 확인: 영사관할지역내의 공무원이 발행한 공문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서에 대한 확인 업무국내발행 공문서
- 영사과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 국내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베트남 관계기관 제출 - 영사과를 경유하는 경: 국내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 영사과 영사확인
※ 국내발행 사문서는 한국내 법률사무소 공증 후 상기 영사과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와 경유하는경우,
2가지 절차가 있음
베트남 발행문서 - 베트남 공증기관에서 번역공증 및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40 Tran Phu St.) 영사확인 후 당관영사과에 영사확인 촉탁 구비서류 - 동 문서 및 사본(국내 법률사무소 공증 필) -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 수 료 : 미화 4불 처리기간 : 1일
■ 운전면허증 번역문 영사확인 구비서류 - 한국 운전면허증 베트남어번역 공증본 - 운전면허증 원본 -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비자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 수 료 : 미화 4불 처리기간 : 1일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방 교통청에 문의 (하노이 교통청 주소 : #16, Cao Ba Quat, Hanoi, Tel: 3733-0769)
■ 노동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사 확인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1부(범죄경력증명 항목 참조) 관련 분야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中 1부
※ 경우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며, 상기 모든 서류는 한국에서 영어번역 공증필
※ 영어번역공증이 되어있지 않은 원본 서류는 원본대조인증 또는 번역문인증만 가능
※경력(재직)증명서는 한국내 법률사무소에서 "별지 제43호서식"을 사용하여 공증필
■ 원본대조 사서인증 구비서류- 원본 및 사본지참 -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 수 료 : 미화 4불 처리기간 : 1일
■ 위임장 사서인증 구비서류 - 일반위임장 및 인감위임장 양식은 영사과에 비치. -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본인이 직접 영사과를 방문, 신청하여야 함. 수 수 료 : 일반 및 인감위임장 미화 4불 / 본인작성 위임장 미화 2불 처리기간 : 1일
■ 번역문 사서인증 구비서류 - 원본 및 번역문지참 -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 수 료 : 미화 4불 처리기간 :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