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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정재용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사 업무가 폭주하여 카페에 자주 들르지 못하게 되서 늦어졌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및 양도 소득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매입에 재한 환급세액의 징수는 아니며, 대신 양도가액에 대해서 일정율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 님의 부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시에 무조건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도 있고 않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 적용이 쉽지 않아서 님께서는 징수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요,,,,,,매입하시는 분께서는 바로 부가세신고를 해서 조기환급을 하면 시기상 차이 기간이 1달정도 발생할겁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답글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 초에 아파트내 단지상가를 분양받고 일반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 부터 약 800여만원을 환급받앗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올해 12월달에 그 상가를 다시 팔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제가 다시 물어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