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는 매매계약에서의 당사자가 확정되어 있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아닌 사단의 경우(종중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지요)에는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예규에 그 규정이 있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1. 매도, 매수의 공통적인 서류
가. 정관(규약) - 종중의 자치법규라고 하겠지요. 여기에는 종원의 범위와 결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종중의 실체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나. 총회 회의록(결의서) - 규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 어느 부동산을 매도 혹은 매수한다는
내용과 , (2) 이러한 행위를 어느 사람이 한다는 대표자 선임의 결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의서에는 회의에 참석한 종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예규에 의하면 2인 이상은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하고
3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첨부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적법한 결의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특히 종중이 매도인일 경우에는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중개사님이나 법무사 입장에서나 면책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 매도의 경우 추가되는 서류
가. 매도용 인감증명서 - 종중 회의에서 매도 행위를 대표하기로 한 사람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나.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대표자 주소증명서면입니다)
다. 등기필증 - 종중이 취득하였을 때의 등기필증을 말합니다.
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매도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만,
관행적으로 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3. 매수의 경우 추가되는 서류
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중의 경우에는 규약, 결의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연기군청의 경우
종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재된 종원 전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규약 자체에 종중의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는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초본이 필요합니다.
4. 부동산 매수의 경우 소유자 표시 방법
종중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을 때...
소유자 파평윤씨휘봉길파종중 110121-005124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00
대표자 윤 나 라 480101-1234567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봉암리 300
... 과 같이 기재됩니다.
참고로 표자 등기가 허용된 것은 10여년 남짓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종중만 등기되어 있고 대표자 기재 없을 경우 대표자를 추가하는 등기는 등기선례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중 규약이 성문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약이나 결의서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9월에도 파이팅하셔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여성 올림
(016-267-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