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44(처치 및 수술)에서 나-858(생검)으로 이동
나-858-가 골 침생검(C8581)
나-858-나-(1) 골 관혈적생검(추골)(C8582)
나-858-나-(2) 골 관혈적생검(기타 부위)(C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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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위를 불문하고 골연골종 혹은 외골종 등을 수술한 경우에 산정함. 자-28은 외래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함. 자-44-나(관혈적 골시험 생검술)은 골연골종이나 외골종 수술보다 큰 수술에 해당하므로 자-28보다 수가가 높음.
[급여 1492-16052호, 1983/11/15]
2. 진단을 위한 조직 채취수단이며 Image Intensifier와 생검침을 이용하여 골을 절취하는 수단을 침생검이라고 하고, 생검침을 이용하지 않고 관혈적으로 병소부위의 조직을 직법 절취하는 것을 관혈적 생검이라고 한다.
[의보공론, 1984년 10월호]
3. Bone Cyst 상병에 Cystogram시 조영제 주입이나 Steroid 주입시 수기료는 자-44-가(골시험생검술, 침생검)으로 인정함. [상근심위, 1991/03/05]
4. Bone Marrow Injection : 장관골의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시에 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Bone Marrow Injection(골수천자이식법)의 수기료는 골수천자 행위와 불유합(지연유합) 부위에 대한 골수주사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자-44-가(골시험생검술, 침생검)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골수천자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 수기료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장관골의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시에 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골수천자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은 골수천자 행위와 불유합(지연유합) 부위에 대한 골수주사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골이식술(자31 골편절채술)에 준용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