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1 :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00.4.1. 수가개정시 신설)
주-2 :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을 기재). 다만, 주-4,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9.11.15. 수가개정 전에는 촬영료에 20%가산(판독료는 가산 없음)
※ 1999.11.15. 수가개정 후에는 진단료에 10%가산(촬영료+판독료를 합한 금액)
주-3 : 동일부위(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것과 통상 동일 필름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동시에 2매 이상의 방사선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제2매부터 매당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매수별로 1에서 5를 기재)
주-4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900원을 가산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G0011-G0015)
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Full PACS)에는 제1매에 대해서 3,000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G0021-G0025)
다001 <삭제> 단순촬영, Simple Radiography
주-1 : 견갑골, 견관절부, 쇄골, 복부[신장, 요관, 방광 포함], 고관절, 이, 부비강을 촬영한 경우에는 다-1-가의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주-2 : 수/족관절을 포함한 수족골 및 사지골을 촬영한 경우에는 다-1-다의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주-3 : 간접촬영료는 부위별 소정금액의 1/2을 산정한다
다-1-가 두부, 휸부, 척추, 골반
다-1-나 지골
다-1-다 기타 부위
--------------------------
1. 단순촬영시 Spot촬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8차전체심위, 1985/06/04]
다002 <삭제> 특수촬영 Special Radiography (1건당)
다2가 단층상(Tomography)
다2나 스팟트(Spot)
--------------------------
1. 단층촬영이나 스팟촬영은 촬영매수나 촬영횟수에 상관없이 1회로 산정한다. 단, 다른 필름에 의한 대칭기관의 좌/우측 단층촬영 등과 같이 촬영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부위마다 1건으로 산정한다.
2. 동 부위의 다-2-가(특수촬영) 및 다-3-나(심장 또는 혈관조영촬영)시 Biplane을 사용하여 2매 이상 촬영하더라도 일련의 진단과정에 해당되는 1건에 해당되르로 촬영방법 및 사용장비의 종류 불문하고 동일부위에 대한 촬영료 및 판독료, 조영제 주입료, 카테타 삽입료는 소정금액 1회만 산정함.
[급여 31510-3500호, 1987/01/16]
3. 조영제 사용촬영시 촬영료 산정방법은 진료수가기준(보사부 고시)-제3장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5)에 의하여 실제 사용한 필름매수에 대한 다-3(조영제 사용촬영료)을 각각 산정하고 그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스팟트촬영으로 한 경우에는 스팟트촬영 매수 및 회수에 관계없이 특수촬영중 다-2-나(스팟트촬영료)의 소정금액을 별도 1회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14888호, 1987/11/25]
4. 다2(특수촬영)의 판독료와 다-3(조영제 사용촬영)의 판독료는 촬영후 익일이내 작성된 판독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정시 소정 판독료를 인정하며, 다-5(투시판독)의 판독료는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투시 즉시 작성된 판독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정할 경우 소정 판독료를 인정토록 함.
[상근심위, 1991/03/05]
다002-1 <삭제> 전산화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1건당)
주-1 : Slide수, 조영제사용, 질병의 종류에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주-2 : 단순, 특수촬영 또는 기타 검사 등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주-3 : 치료기간 중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소의 전이여부 확인 또는 치료경과 관찰 등의 이유로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진료비 명세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4 : 환자를 이송 또는 회송받은 요양기관에서 교부받은 필름의 판독이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재촬영을 시행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진료비명세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2-1-가 두경부 또는 사지 [상지, 하지당]
다-2-1-나 구간 [흉부, 복부(골반 포함), 척추당]
다003 <삭제> 조영제 사용촬영 Radiography Using C0ntrast Media
다-3-가 소화관
다-3-나 심장 또는 혈관 [1건당]
다-3-다 뇌척수강
다-3-라 기타 장기
--------------------------
1. 조영제 사용촬영시 촬영료 산정방법은 진료수가기준(보사부 고시)-제3장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5)에 의하여 실제 사용한 필름매수에 대한 다-3(조영제 사용촬영료)을 각각 산정하고 그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스팟트촬영으로 한 경우에는 스팟트촬영 매수 및 회수에 관계없이 특수촬영중 다-2-나(스팟트촬영료)의 소정금액을 별도 1회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14888호, 1987/11/25]
2. 다2(특수촬영)의 판독료와 다-3(조영제 사용촬영)의 판독료는 촬영후 익일이내 작성된 판독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정시 소정 판독료를 인정하며, 다-5(투시판독)의 판독료는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투시 즉시 작성된 판독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정할 경우 소정 판독료를 인정토록 함.
[상근심위, 1991/03/05]
1. 경피적 심방중격 절개술의 진료수가 산정 : 혈관이나 심장의 중재적 방사선 치료(Interventional Radiology)시 시술수기료는 진료수가기준 제3장 제1절 방사선 진단료의 다-3-나의 주를 준용하여 해당 수술 소정금액의 30%를 산정토록 하고 수술시 시행되는 방사선 촬영 및 판독료(조영제 주입료 및 카테타 삽입료 포함)는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대혈관 전위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방중격절개술 시행시에도 시술수기료(자-170×30%)와 방사선 촬영 및 판독에 소요되는 비용(심장 카테타를 삽입하여 조영한 경우이므로 진료수가기준(부록 4) 방사선 진단 수가 보기표 2. 조영제 주입료 산정방법 (21)항에 의거 나-653-나 소정금액의 1/6 포함)을 별도 산정함.
[급여 65720-835호, 1994/10/17]
다004 <삭제> 사진판독
다-4-가 분류번호 다-1-가, 다-3-가, 다-3-다, 다-3-라
다-4-나 분류번호 다-2, 다-3-나
다-4-다 분류번호 다-2-1
다-4-라 위 "가", "나" 및 "다" 이외
주 : 간접촬영 사진판독료는 부위를 불문하고 다-4-라의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
1.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CT 판독지 미작성시 판독료 인정여부 : 진료수가기준 제3장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중 판독료 항목에 '판독소견서 작성을 반드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도 CT 판독지 미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4-다(사진판독)를 인정하지 아니함. [중심조위, 1997/03/12]
다006 <삭제> 치아, 치주조직, 악골, 구강연조직, 교익촬영
다007 <삭제> 교합(Occlusal)
다008 <삭제> 파노라마 촬영
다009 <삭제> 일반사진판독, 교익사진 판독
다010 <삭제> 교합사진판독
다011 <삭제> 파노라마사진판독
▶동시에 다혈관에 Angiogr-aphy 실시시 수가산정방법(2002.01):동시에 여러 개의 혈관(동․정맥)에 조영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별로 200%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여러 장기에 실시하더라도 최대 30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이 때의 장기별 구분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3장 혈관조영촬영의 각 분류번호를 한 장기로 간주하며, 소정점수가 높은 혈관조영촬영을 100%로 인정(양측인 경우 150%)하고 두 번째 혈관조영촬영부터는 50%(양측인 경우 75%)로 인정한다.
▶동시에 다혈관에 혈관조영(Angiography)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
동시에 여러 개의 혈관(동·정맥)에 조영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별로 200%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여러 장기에 실시하더라도 최대 300% 범위 내에서 산정함. 이때 장기별 구분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3장 혈관조영촬영의 각 분류번호를 한 장기로 간주하며, 소정점수가 높은 혈관조영촬영을 100%로 산정(양측인 경우 150%)하고 두 번째 혈관조영촬영부터는 소정점수의 50%(양측인 경우 75%)로 산정함.(세부사항고시 제2007-77호('07.8.30 시행))
▶같은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동일에 진단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의 수기료는 각각 산정하되, 혈관조영촬영은 해당 혈관의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며 최대 3혈관까지 산정함. 다만, 간암 상병에 화학색전술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2회째부터의 색전술 시술 혈관에 시행한 혈관조영촬영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중재적 시술료만 산정함.(세부사항고시 제2007-77호('07.8.30 시행))
*단순방사성 촬영은 촬영료(70%)+판독료(30%)로 이루어지며, 방사선사가 촬영하고(의사도 촬영 가능), 판독소견서 비치시 산정 가능하나,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없을 경우 기록지에 주치 의사가 판독소견을 적어 놓아야 촬영료 및 판독료 청구 가능함.(실사시 판독지 없으면)촬영료 인정해 주고, 판독료 삭감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에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 (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1절 및 제2절에 ‘주1’에 의거 분류된 영상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 상주 여부에 관계없이 촬영료 및 판독료 소정금액은 산정가능하나 당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할 수 있으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진료수가청구 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11조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제2항 각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별표1에 명시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중 건강보험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지급청구서에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진료수가 청구 시 모든 판독 소견서를 보험사업자등에게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아님.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1.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Filmless 예외 대상으로 인정함.
가. 유방촬영필름(Mammography)
나. 수술장에서 실시한 영상진단
다. 정형외과에서 수술전 인공삽입물의 종류 및 크기를 결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치과 필름과 긴 카세트(long cassette) 필름 등 현재의 PACS 수준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마. 타 병원으로 환자 이송시 또는 환자의 요구로 film을 생성하는 경우
3.판독용 및 조회용 모니터
구분 판독용 모니터 조회용 모니터
해상도 * 일반촬영 또는 디지타이져 1,200x1,600 또는
필름용 ; 1,600x1,200 이상
2,048x2,500 이상 (LCD모니터 사용시
(14x17 기준) 1,024x768 이상)
* CT/DSA/Digital
fluoroscopy ;
1,200x1,600 또는
1,600x1,200이상
(LCD인 경우 1,280x1,024이상)
크기 20 inch equivalent 이상 17 inch(LCD는 15inch)이상을
(CT는 19 inch 이상) 원칙으로 하되, 19inch(LCD는
17inch) 이상의 모니터가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모니터 2대 이상 *각 외래 진료과목별 1대 이상
*각 병동별 1대 이상
*한 병동이 여러 층에 걸쳐있는
경우는 최소한 각 층별로 1대이상
4.판독용 web PACS는 인정하지 아니함.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산정 기준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는 이중촬영을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환자의 이송 없이 단지 필름에 대한 판독만 의뢰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및 특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는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고시 제2011-10호)
개정사유:MRI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도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