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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는 약간의 출혈이 있는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medcity.com/jilbyung/eunggup/jasang.html 그리고 위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자상 치료법은 서울대병원에서 한 치료와 동일합니다. 화살사진은 인터넷 뉴스정도는 봐야 알 수 있으니 서울대병원 의사들도 못 본듯하구요, 사진을 못봤으니 자상에 의문을 갖지 않고 자상에 맞게 치료를 했겠죠.
그리고 아래것도 읽어보면 박홍우도 해당하는 케이스 같습니다.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작을 했다면 왜 저런 것도 제대로 못했냐고 의문가질 수 있지만 시간 상 아직 경찰수사 얼마 안 됐고, 경찰이 뭉툭한 걸 봤다 해도 병원에 연락해야 겠다는 생각은 못했겠죠. 의료진은 화살을 봤을리가 없고 당연히 화살이 뾰족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혹은 의료진은 있는 그대로 판단했겠죠.(<-원래 95% 요랬을 겁니다.)
그리고 끝이 뭉툭한 화살에 맞으면 타박상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래 읽어보면 타박상은 자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출처 : 야후백과사전) 타박상 (contusion)
단어장에 추가
설명 여러 가지 정도의 둔력(鈍力)으로 생기는 손상. 피부 표면에 창상이 없는 것을 말하며, 좌상(挫傷)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자상은 창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타박상이 아니면 찢어진 상처(이건 다행이 창상에 속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입니다.
-- ytn보도-- 박 부장판사는 배 부위가 2cm 정도 찢어졌습니다
---한국일보--- 박 부장판사는 배 부위가 2cm 정도 찢어졌으나 피습당시 ...
---중앙일보---- 박 판사는 배 부위가 깊이 2㎝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그리고 연합뉴스 역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검색실력이 딸려 못찼겠네요)---
"신준섭 서울의료원 의사는 깊이1cm, 지름8mm정도의 상처가 났다"고 말했고 타이밍은 ytn은 서울의료원 발표 후, 서울대발표가 있기전이고 중앙일보는 서울대병원 발표 후 구요. (서울대병원서 깊이 1.5cm라 발표함. 0.5cm는 사사오입하기엔 너무나 큰 차이) 연합뉴스는 서울의료원의 발표 전이였으니 찢어졌다고 한 언론보도는 의료원과 병원의 말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종검사지인 서울대병원이 자상이라고 발표했고 그에 맞는 치료를 했으니 자상이 틀림없습니다.
고로 찢어졌다는 말은 법의학 지식이 있는 경찰이 지어냈단 소리죠.
그럼 찢어진 상처에 대한 설명입니다.(수평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난 상처라 하니 석궁이 튕겨나갔다면 타박상 또는 저런 상처가 났어야 했죠)
찢어진상처 (Abrasion wound) 사람의 신체조직에 수평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난 상처입니다. 상처면은 직선이지만 불규칙하게 나기도 합니다. 혈관이나 신경은 대부분 온전하기는 하지만 상처를 잘못 다루면 악화되므로 주의를 요하는 상처입니다.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찢어진상처가 남기 쉽다"라는 말은 검색 중에 보았으나 다시 찾으려 하니 못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처 : http://www.cica-care.co.kr/new/wound/wound8.asp?no=3&se=8
그리고 아래는 박판사 상처부위 시술하는 장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깨끗한 영상입니다.
에서 동영상보기를 하면 중간에 시술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상처의 길이에 관한 제 분석입니다.
화살의 직경 1cm 였구요.
언론보도에 따라 직경과 깊이가 매번 달라졌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직경 깊이 0.8cm 1cm 0.8cm 2cm 0.7cm 2cm 1cm 2cm 2cm 1cm (<- 최후언론보도)
석궁에 정면으로 맞았다면 중상 or 사망 했을 거란 건 아시죠. 자 그럼 최후언론보도 전까지 직경과 깊이를 봅시다. 깊이가 직경에 비해 큽니다. 속도가 빠른 화살이 비켜나가거나 튕겨나가는 사건은 물리적으로 "반사"와 유사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물리이야기 들먹여서 죄송하지만.. 속도가 빠른 화살이 "반사"됐다면 들어갈때상처 - 나갈때상처는 거의 대칭을 이룰겁니다. 즉 (직경/2)와 깊이를 비교하면 들어올때 각도를 대충 추정할 수 있죠? 그럼 배때기에 대해 60도 정도로 들어왔다는 또는 더 큰각도로 소린데.(현종석님이면 이해하실듯...) 아니 그럼 화살이 반사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화살의 직경과 상처가 짧거나 비슷하단 말은 역시 고(高)각으로 들어와 꽂혔다는 소립니다. (제가 화살의 지름을 무시했기에 60도로 나온거지.. 화살의 지름을 고려하면 사실상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들어왔단 소립니다)
아니?! 그럼 박홍우판사가 멀쩡했던 이유는..? 그리고 최후언론보도에서 상처길이의 반전은?... 굳이 설명친 않겠습니다 (참고로 최후언론보도의 근거인 서울대 병원의 발표는 서울의료원의 봉합수술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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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민간수사대는 매우 과학적이며 전문용어까지 등장하네요! 소피 제르맹님 .이런 지적 앞엔 위증이 드러나게 마련이며 적중할 것 같아요! 사법부에서 근거없이 무시당하지만 않는다면 ! 비일비재하죠? 진주같은 피해자들의 피나는 입증자료들인데!!!. 정말 공감이 오며 잘 보았습니다. 무언가 학구적인 이해가 오려고 합니다.정보공유는 대단하군요!!
박경식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글을 Best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동영상의 경비아저씨는 석궁이 뭉특하여 튕겼다고 그랬는데 , 혈액은 왜흐르는지 모르겠다고 ,파카로 갈아입고 나온 것은 언급을 하지 않고 두루뭉실 혈액이 박판사님이 집에 들어가기전에 봤나? 이후에 봤나? 처음엔 석궁으로 쐈다고 하더니 끝에는 본것은 아무것도 없다 .횡설 수설 가제는 게편이라서 그런 줄 알지만 ! 자료분석도 점점쌓이는군요? 0.8mm 찢어진 상처가 정답이죠? 단순소독 할 수 있는 작은 상처?
소피 제르맹님~! 정말 대단하신 노력과 분석입니다. 시카 케어에서 가지고 온 정보라면 상처나 흉터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
대단하십니다. 제 생각에 석궁전문가에게 부탁해서 같은 화살촉으로 1.5cm만 깊이 쏘는 실험을 돼지고기에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제 심증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화살대를 손으로 잡더라도) 불가능 할것 같고요 만약 1.5cm 깊이의 상처(자상)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사진을 찍어서 진료한 의사에게 박판사의 상처와 비슷했나 법정에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아니더라도 사람 복부와 비슷한 거면 됨)로 실험하더라도 김교수님과 박판사가 실랑이를 벌인 아파트입구에 맞는 거리내에서 각도,활시위(?)를당기는길이등을 조정해가며 1.5cm의 상처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면 증거로 인정될 겁니다.
1)ct 및 의료자료는 박판사님이 보관했다고 했고 2)소피님의 분석엔 0.8mm의 찢어진 상처 3)준이나라님은 1.5cm의 상처를 낼려면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가능한지와 1.5cm의 돼지고기 상처를 실험하여 의사의 법정증언에 의한 사건진실 에 접근하는 결론을 현장검증 하면 도출되지 않을까요 ,의견을 더 개진해 주시면 더 좋을텐데!!!! 운영진님들의 노고로 sbs 화면 자료는 증거의 기초자료가 곳곳에 숨어 있어 반복 시청을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가난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정답이 보일 듯 한 느낌이 드는군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네요... 오늘 이 글만 벌써 10번 읽었음. ^^;;
스테님 , ,지금 당장 검찰에서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까지 논리 정연한 답변을 피고인(김교수님)에게도 시비공방을 해주면 김교수님과 카페회원들의 속이 시원할텐데요! 그렇죠?
네. 저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다시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카페 회원들이 자체 수사(?)를 하자구요. 이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고 관계자들도 계실테니깐요.^^;; 카페회원들의 저력을 발휘해 봅시다~! ^^
저도 자꾸 읽다가 보니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무는데요 1.5cm이라도 복부에 상처를 내려면 양복에, 양복을 비켰다면 와이셔츠에 구멍이 나지 않겠습니까? 1.5cm 깊이라도 일단 피부에 화살촉이 꽂혔다면 빼는 행위도 아마 1층 복도 현장에서 했을 것이고 와이셔츠 구멍을 통해서 화살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은 경비와 운전수가 목격을 했을 것인데요. 화살을 꽂은채로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구멍난 와이셔츠도 제시하지 않고... 의혹 투성이군요...당시에 와이셔츠를 구하지 못한게 아쉽군요 이제는 집에서 구멍내면 되니... 상처위치와 맞추는 작업을 해야하나...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제 말이 그말입니다. 선량한국민님글에도 제가 글을 달았었는데, 구멍난 외투는 어디에 있는지~??? 김명호교수님의 공격으로 상처가 났으면 당연히 와이셔츠도 찢겨진 부분이 있겠죠.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게다가 피도 조금 났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화살을 맞았다면 증인 확보를 위해 더 크게 떠들고 상처와 피를 보여주고 아프다고 난리를 쳤을 건데요 (저라면...)...멀쩡히 걸어서 집에 들어가서 옷까지 갈아입고 나오는 여유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써 이해가 가지 않는 군요 병원에 간다고 일부러 파카를 갈아입지는 않을 것이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만약에 박판사 자해가 진실이라면 저는 황우석 줄기세포 없다 뉴스를 들을때 정도의 충격을 받을 듯 합니다. 세상 믿을게 하나도 없다라고...
박홍우 판사는 과연 '판사적 자질'이 있는가?
1)처음 박판사님을 목겨한 경비원의 증언과 2)다음 접촉한 구급대원 의 증언과 구급일지는 첫 번째 의료적 행위인 응급처치했음 3)다음 서울의료원의 상처진단은 0.8mm 라고 했고 4)서울대병원 측은 "좌측 복벽 자상으로 다친 부위는 지름 2㎝, 깊이 1.5㎝의 상처다.
법의 준수를 갈망하는 예리한 분석과 자료에 감사 드립니다... 계속 건필 하여 주십시요..
뭉툭한 것이라도 속도가 있다면 찢어집니다.다만 이 때의 상처는 속도때문에 외출복을 뚫고 들어가야 하므로 8mm정도가 아닌 상당히 깊은 상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경비원의 말에 의하면 튕겨졌다고 하므로 외출복을 뚫고 들어가지는 않은 것같고요.그렇다면 피는 어떻게 봤을까?하는 의문이 남습니다.따라서 경비원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검경과 박판사의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의 의사들의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요.즉,박판사의 피해 상처는 없거나 자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이 경우 박판사는 형법제155조의 증거인멸죄를 면하기 어렵구요,검경의 수사관은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를 범하
박판사의 피해 상처는 없거나 자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이 경우 박판사는 형법제155조의 증거인멸죄를 면하기 어렵구요,검경의 수사관은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 This is my key point as well. Plus~! + more criminal charges can be applied. Justice Park did many worongful, deceitul misleading behaviours. what a Shame~!!!
였다고 보여지구요,피를 봤다는 경비원은 증언대에서는 다른 말이 나올 것같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수사관(이희성이 아닌)을 증언대에 세우면 위증의 부담으로 수사관이 본 사실을 말할 것 같습니다.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보면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기록을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구급대원들과 간호사들도 증언대에 세울 계획도 물론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와 검경 및 법조비리와 국민과의 한 판 승부로 몰아가야 합니다.감사합니다.
I absolutely agree with you. (Sorry, I cannot use Korean text from this afternoon. I wish my internet system will be fine as soon as possible. After it is returning to normal, I will re-type my words by Korean.)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스테파니님께 감사드립니다.하지만 이 수사관 관련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수사 중인 수사관을 영전을 미끼로 하여 수사가 끝나지 않은 김교수를 '살인미수'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이 부분은 경찰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과실상해 또는 폭행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살인미수로 뻥튀기한 것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회원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김교수는 꼼짝없이 살인미수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뻔 하였습니다.이 기회에 사법개혁과 검경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카페에 전직 FBI가 계신줄 알았습니다.... *^^*
증거를 조작하는 버릇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던 사법부와 검찰 및 경찰에 대하여 김교수가 함정을 만들어 김교수 스스로를 함정에 빠져 진실을 밝히면서 사법부와 검찰 및 경찰이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되빠지는 것이 '석궁사건'의 시나리오입니다.이 시나리오의 원작자는 김교수이나 택시사랑이 번역합니다.감사합니다.
이 내용도 김교수님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사랑님 동감입니다.
탁하니 억하고 죽더라는 사법부발 현실판 시나리오를 밝힌 글입니다. 수고 많으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