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전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검사로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 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요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다. -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사업용운전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 필 기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 등) ①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 운전경력 등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에 한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 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정 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 운전을 할 수 없다.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다운로드)
(건교부고시 제2001-184호 2001.7.18) 3. 기 능
예언적 기능 -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
진단 및 교정지도 기능 -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 한 기능 조사연구 기능 -
연구분야에서 기초자료로 이용됨. 운전정밀검사 및 검사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등 연구목 적으로서의 기능
인사선발 및 배치기능 - 직원채용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의 기능
4. 구분 및 대상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5. 신청방법
준비물(2003.11.10일자 개정) *신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안경(필요시), 수수료(20,000원) *특별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신청서(download), 수수료(15,000원)
접수 및 검사가능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단
토요일은 특별검사만 실시) 10시까지 접수가능 * 운전정밀검사는 시험이 아닌 관계로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심신이
편안한 상태 에서 수검하여야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피로한 상태에서 수검치 않도록 주의
요망 6. 행정처분(미수검시) 사업주: 과징금
60만원(개인택시 30만원), 운전자:과태료 50만원 *관련근거: 여객 또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7. 판 정 가. 신규검사는 각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나.
특별검사는 적합·부적합의 구분이 없으며, 수검후 교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다. 거리지각검사, 야간시력검사 및 동체시력검사는 점수에 의해 판정하지 않고, 시력 이 상유무 및
결함사항에 대해 판정한다(시력이상 운전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규정 제11조 에 의하여 완치시까지 승무를 중지시켜야 하며,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무시킬 수 있다).
8. 교정교육 가. 검사자 교정교육(공단)
- 대상 : 신규검사 부적합자 및 특별검사자 - 교육내용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교통사고 사례와 연계한 교정교육 나. 운송사업자
교정교육(운수회사내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 - 대상 : 회사내 운수종사자 전원
※교통안전관리자 교정교육방법 공단에서 교육 실시 9. 재발급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는 필요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수검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았거나,
수검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자중 사고자는 재수검하여야 한다.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2,000원),
대리발급시 위임장(다운로드) - 재발급 장소(교통안전공단 지사 또는 산하 자동차검사소) 10.
운전정밀검사장 현황 서 울: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375-1271 부산울산경남: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주례자동차검사소내
051)324-2291 경 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농민회관 10층)
031)297-9123 대구경북: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75(양지BD 7층)
053)421-2836 광주전남: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광주자동차검사소내
062)674-2882 대전충남: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 신탄진자동차검사소내
042)933-4328 인 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 강 원: 춘천시 석사동 123-1 춘천자동차검사소내
033)262-3367 전 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 전주자동차검사소내
063)211-9523 충 북: 청주시 신봉동 260-6 청주자동차검사소 내
043)269-5000 제 주: 제주시 도련2동 568-1 제주자동차검사소내
064)7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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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