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늦은데 대해 죄송하구요, 과태료 소멸시효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효"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말하고 민사에서 시효와 취지가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과태료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야할 기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몇년이 지나더라도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같은 위법사유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군,구청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행위의 날로부터 5년 동안의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고 봅니다.
시효중단, 즉 5년 내에 고지서 등을 상대방이 받은 경우는 받은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시효기간이 진행한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변호사님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 감사 드립니다.시,군,구청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행위의 날로부터 5년 동안의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시니 민법상 소멸시효가 되는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환절기에 변호사님 건강을 기원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