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5일(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08년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고지된 금액에 비해 감소되어 환급될 예정임
①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내용
ㅇ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60%세율 → (개정) 45%세율
* 일반세율 (현행 : 9, 18, 27, 36%)
과세표준
개정세율 |
1,200만원이하 |
4,600만원이하 |
8,800만원이하 |
8,800만원초과 |
2009년 |
6% |
16% |
25% |
35% |
2010년이후 |
6% |
15% |
24% |
33% |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ㅇ 적용례 : ⅰ)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적용
ⅱ)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 |
② ‘08년 주택분 종부세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개정내용
ㅇ 주택분 과표적용률 전년수준 동결 : (현행) 90% → (개정) 80%
ㅇ 주택분 세부담 상한 인하 : (현행) 300% → (개정) 150%
ㅇ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
: (5년이상보유) 20%, (10년이상보유) 40%
ㅇ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 신설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적용사례 및 ‘08년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변동사례(환급금액)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1>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사례
������ (기존주택 양도사례)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 적용
보유주택 현황 |
양도시기 |
기존주택 |
신규취득주택 |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
A,B주택 |
없음 |
(A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
(A주택 양도시) 50%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
A,B,C주택 |
없음 |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50%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
* 가정 : ① 최종 양도주택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하 같음)
② 상기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이하 같음)
������ (신규취득주택 양도사례) 신규취득주택(‘09.1.1~’10.12.31기간중 취득주택)은 언제 양도하든지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가능
보유주택 현황 |
양도시기 |
기존주택 |
신규취득주택 |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
없음 |
A,B주택 |
(A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
(좌 동) |
없음 |
A,B,C주택 |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
(좌 동) |
(기존주택 양도와 신규취득주택 양도가 복합된 사례)
보유주택 현황 |
양도시기 |
기존주택 |
신규취득주택 |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
A주택 |
B,C주택 |
(B주택 양도시) 45%세율
(C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A주택 양도시) 비과세 |
(좌 동) |
A,B주택 |
C주택 |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50%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
A,B주택 |
C,D,E주택 |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45%세율
(C주택 양도시) 45%세율
(D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E주택 양도시) 비과세 |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60%세율
(C주택 양도시) 45%세율
(D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E주택 양도시) 비과세 |
자료:기획재정부
*참고: 쉽게 생각하면, 2009~2010년 사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슴을
기술한 것임..
또한, 이 사이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함
*참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주택자와 주택외, 2주택 이상자 와 구별됨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구분하시
기 바람(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