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1. 9.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013. 9. 26.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42)의 재판관 5인도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현행 법률은 합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는 지난 8월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 우선,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하여(「민법」 제908조의2제3항 개정)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여 (「가사소송법」 제45의9제3항 신설),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나아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하였습니다. * 독일ㆍ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합니다.
□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 그러나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家産)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는 지난 5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 이로써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