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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서 울 행 정 법 원 2015. 4. 30. 선 고]
사 건 : 2014구합18374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사용자
피 고 : 근로자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4. 4. 18.자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4.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0.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권고사직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월 급여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2. 참가인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를 8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80만 원을 받고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다가오는 급여일인 2014. 3. 20.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였던 A, 참가인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에 대하여 논의한 후 참가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2014. 4. 18.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위 A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서] [이 법정에서의 증언]
5) 참가인은 2014. 4. 18.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서의 작성 ․ 제출을 요구하거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 급여 120만 원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참가인에게 더 낮은 급여에 근무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참가인이 월 80만 원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종료를 희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근로관계가 2014. 3. 20.자가 아닌 2014. 4. 18.자로 종료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실업급여 수령을 조건으로 한 근로관계종료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4. 4. 18.을 근로관계 종료일자로 정한 것은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참가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고일자를 일부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역시 원고의 해고의사가 명백해지자 실업급여라도 수령하려는 의사에서 이에 응한 것일 뿐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해고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당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심 [서 울 고 등 법 원 2015. 9. 24. 선 고]
사 건 : 2015누44013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사용자
피 고 : 근로자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67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심 [대 법 원 2015. 12. 11. 선 고]
사 건 : 2015두55721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사용자
피 고 : 근로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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