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님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건축 허가 및 신고을 득하지 못하고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준공)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을 말함)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특조법“이라 한다)이 시행(실시)이(가) 됩니다.
하여, 건축 및 사용승인권자인 지자체도 “특조법”의 실시(시행)에 따라 특정(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을 실시한다고 기 발표 한바 있는 사항으로 이법은 시행일(2014.1.17)로부터 1년간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특정(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을 하고저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 활용 하시어 적법한 건축물로써 양성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을 지자체로부터 발급받게 되며 납부을 하여야 함.
지플래닝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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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특정 건축물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만이 가능하며 주거복합 특정(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주거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 면적 현황(기준 면적 이하이어야 함)
① 단독주택:165㎡
②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통상 다가구 및 근생복합 즉 상가주택인 경우가 통상적임)
③ 다세대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 증축 대수선한 면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