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 공고 제2007-4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ㆍ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ㆍ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05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ㆍ공용의청사 세부시설 변경 : 동사무소, 우체국
ㆍ공용의청사 위치변경 : 동사무소
ㆍ옥외광고물계획 변경 :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설치
ㆍ건축물의 최고층수 완화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ㆍ기타 오기에 인한 결정조서 정정
○ 입안사유
ㆍ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한 규제완화 및 지역주 민의 사유재산 보호하고, 공용의청사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함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032)565-4051, 565-0893】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0】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032)560-4546】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