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견서
수 신 대구지방법원장
사 건 2018고단 4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병합 2019고단 2337 동종
피고인 전순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귀 재판부께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기합니다.
1. 의견 취지
피고인의 변론(증거신청)절차 관련입니다.
가. 문서검증신청(2023. 11. 20. 자 피고인 제출 참조), 재판부 번역인(국가면허 소지자) 의뢰서 발송 촉구!
나. 증인신청 김승균, 윤기하 2명(2024. 3. 8. 자 피고인 제출 참조) 채택 촉구!
2. 의견 요지
가. 전임 재판장님께서 전회 공판(2023. 12. 22. 자 법정) 과정에 이미 채택(집행 약속)하신 바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하실 문제가 없으시면 이번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번역인 의뢰서 발송) 결정을 구합니다.
헌법과 법률 해석에서 법리적 오해가 편협하게 이데올로기식의 “북한” 이라는 호칭 또는 가칭은 공식적 실명(국호)도 아니고, 명백한 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호이자 실명(피고인 제출 증거신청서 참조)입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절차도 실명이어야 하고 사람이나 기관 등의 명칭 또는 호칭도 실명이 아닌 가칭은 엄격성과 적법성이 요구되는 법칙상의 문제(재판절차위배)가 발생할 수가 있어 실명의 확인 절차(증명)도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 되어지는 공판에서 더욱 실명 사용은 절대적인 절차로써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계의 나라들이나 개인들의 관계도 국호나 성명은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형사재판절차의 원칙이며 서로 적대시 하는 관계라도 재판에서는 더욱 명확성 및 근본적인 절차라 이해합니다.
피고인 측이 입증해야 할 사실 및 증명은, 검사 공소장에 기재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즉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다” 로 사실오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국가보안법 제 2조[정의] 제1항(반국가단체) 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헌성 및 모순성이 곧 사법적 오류로 나타남도 확신할 정도이니 부디 증인채택은 피고인의 주장사실이 입증되는 증언과 자료들의 제시가 많을 것이라 의견 드립니다.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대적 사실 확인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하여 국가대 국가로서 정상 회담 및 협상과 합의를 하였고, 양국이 서로 그 합의체결 전문에 국호를 기재하여 각 대표자가 합의 서명+조인한 공식국가문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양국사이 서로 공식 국가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사실증명 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헌법제도와 공화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는 확연한 국가체제인 점을 입증하고, 국제기구인 유엔(UN)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명칭(국호)으로 정식 가입되어 승인받은 ‘국가’인 사실을 인증등본문서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함에 있으니 반드시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공소장에서 제기하는 피고인의 혐의가 “북한” 이라고 칭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공소사실 기재상의 명칭도 실명이 아닌 익명인 데다가 “반국가단체”로 국호(북한)를 기재 하였음에 검사측의 ‘공소변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없는 한 피고인이 ’무죄‘ 근거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의견 드립니다.
나. 증인신청에 관한 결정 고지 및 추가 증인신청 여지
피고인의 법정 증인으로 김승균, 윤기하 2명을 이미 신청(2024. 3. 8. 자 피고인 제출 참조)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보다 전문적이고 사실적인 증언이 되리라 확신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확하고 전문적 근거를 제시하할 수 있는 전문가로써 반드시 채택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추가 증인신청(목격자)도 2명(이인영, 문재인)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 5. 14.
제출자 피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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