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하고 3년이 지난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 정부를 구성했다. (중국은 이런면에서 좀 특이한데 '당'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군'이 생기고 이후 '국가'가 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을 선포하고 즉시 시행하였다.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그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법은 전문과 본문으로 나누어지고 전문은 헌법을 구성함에 있어 그 기본취지와 국가의 기본방향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다. . #제헌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종교인으로써 단기연호로 첫 제헌헌법이 제정됨이 자랑스럽다.)
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이것은 제헌국회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국가의 건립을 1948년으로 보지 않고 1919년으로 본 것이다.
제헌헌법은 본문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을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에 입각해 운영해 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적 혹은 사회법치적 경제질서를 포용하는 것이다.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그 맥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