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애도 5
애도자의 권리를 소개 합니다!!
알렌 울펠트 라는 애도 심리학자가 애도자들은 11가지의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 내 방식대로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내 슬픔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내 신체적 감정적 한계를 존중할 권리도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슬픔을 갑자기 터트릴 권리가 있습니다.
• 의례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미를 찾을 권리도 있습니다.
• 기억을 품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치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애도의 과정이 이런 애도자의 권리가 존중이 되었을까요?
이름과 얼굴이 없는 기이하고 해괴한 분향소와
근조의 글자를 가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리본의 착용이라는 샤머니즘의 영향과
너무도 들리지 않는 사라진 유족의 목소리, 보통은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의 이야기들도 들릴 법 한데……엄마, 학생, 이모 이야기를 제외하곤 무언가 차단된 듯한 이 분위기의 상황에서
애도자는 애도가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정부의 온갖 조치들은 국민의 애도, 유가족의 애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기획된 공작 정치의 애도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애도기간은 끝났다고 하나
시민의 애도는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름과 얼굴, 사연과 슬픔을 나누는 연대의 애도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