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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대법원, 2013.3.15, 2013마10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7. 25.자 2011마976 결정 /
[2]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공2011하, 1389)
【전문】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2. 12. 20.자 2012라8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마976 결정 참조).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채무액 합계 210,816,481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채무를 현저히 증가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행위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같은 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개인회생채무 351,854,785원 중 이 사건 신청일 전 약 1년 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281,023,527원으로서 약 80%에 해당하나,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채무자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6호, 제7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채무자는
- 청산가치를 27,864,294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면서 얻는 월 평균 수입 1,050,000원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95%에 해당하는 530,000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520,000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여 합계 31,2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 채무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자료 등을 보완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은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수정하여 청산가치를 54,689,070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면서 얻는 월 평균 수입 1,300,000원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1,050,000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여 합계 63,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 자료에는 2011. 2.부터 2012. 6.까지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여 얻은 월 수입액이 최소 700,000원, 최대 1,05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채무자는 자신의 남편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채무자에게 소득액과 그 소득액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남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 및 그 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의 내역과 금액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과연 채무자가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채무자의 생계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법 제595조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https://casehouse.tistory.com/5142 [판례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