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位土)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를 말합니다.
1949년 농지법 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경우는 종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혁당시 종중위토로 등재 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해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위토를 종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당시 위토로 묘 한기당 600평 문중이나 종중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경우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농지법상 관할 농지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직접 경작할수 있어야 법률상 소유할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경작하는 분이 법적으로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농지 주변 종원분들 만이 명의 수탁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름을 빌린다고 보면 되는데,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고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명의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탁자(명의자)가 신탁자의 허락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해당재산을 거래하고 계약한 당사자는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종중의 위토는 부득이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한다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관리 소홀로 등기한 수탁자(명의자) 종원이 처분, 착복하거나 채무관계로 경매로 상실 할 우려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만 신탁자 중중은 수탁자(명의자) 종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자 종중은 제3자인 수탁자(명의자) 종원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에 대해 그 부동산이 신탁자 종중소유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도시생활과 종중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명의수탁자 분들이 돌아가신후에 종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전 답이 후손들과 종중과 분쟁의 대상이 될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평산신씨 진사공파 내신종중 명의로 등기가 어렵다면 종원 여러명으로 명의신탁 방식의 경우 수탁자(명의자)와 매매계약서.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 및 내신종중명의로 가처분 가등기하여 권리 보존도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수탁자 (명의자)의 사망 그 후손들이 권리주장을 하였을 경우 합유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공유보다 합유가 좀더 종중 재산을 지키는데 안전합니다 .
참고 상황으로 여스밭 출생 신현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