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충돌 관계
이익형량의 원칙
규범조화적 해석론
인격적 가치우선의 원칙
상이한 기본권 주체간의 문제
부진정한 기본권 충돌의 예
예술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기본권의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인 때에는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유사충돌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 또는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기본권의 경합(경쟁)은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 다른 기본권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의 기본권 관계를 의미한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재판을 받는 단계의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인격권 이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권
연예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도의 자유
대학교의 입학시험 과목결정의 자유와 입시생의 평등권
집회의 시위의 자유와 보행자의 통행권
기본권의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98.4.30. 95헌가16.)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규범조화적 해석방법).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행위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와 충돌하는 경우는 기본권 충돌이라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의한 반론권을 인정할 경우, 이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실제적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91.9.16. 89헌마165.)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중절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임산부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에 대하여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를 과잉제한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을 나타넬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만 이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으로 이익형량이 제시되고 있으나 문제점이 지적되어 규범조화적 해석(형평성원칙, 실제적 조화)이 시도되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방법은 규번조화적 해석의 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母)의 행복추구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게 된다.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사실의 구체적 보도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와 전과자의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은 기본권의 충돌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애초부터 두 개의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 사이의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외견적 충돌의 경우에는 기본권 충돌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