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얼마전 임야를 공유지분으로(약30명)으로 구입을 했어요.
해서 얼마전 등기부등록을 확인해보니 등록이 되어 있어 안심을 했는데 임야대장에 있는 공유지 연명부에는 제 이름이 없는겁니다.
뭔가가 잘못 되어서 그런가요???
요즘 기획부동산이다 뭐다 하도 말이 많아서 불안 하네요.
그리고 등기부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금 매매계약서는 없어도 되는겁니까?
(왜냐하면 해당 부동산 회사에서 회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추가질문.
매매계약서의 사본이라도 제가 보관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답.
1. 등기부에 정확히 공유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임야대장에는 안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토지의 면적, 지목 등은 임야(토지)대장이 우선이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임야대장에 귀하 이름이 빠졌다면 그 이유는 등기부의 소유자 변동사항이 미처 대장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통상 소유자변경 등기를 한 등기부등본을 해당시군청에 제출하면 즉시 토지대장 기록을 변경해 줍니다.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없으나 신경이 쓰이면 신고하십시요.
2. 물론 귀하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면 매매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동산회사에 돌려주지 마십시요. 왜냐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고 매매조건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유일한 문서적 증거일 테니까요. 부동산 회사는 아마도 불법이나 탈세 등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회수하려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매도인과 귀하와 매매계약한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다를 경우 귀하 매도대금 전액이 등기상 매도인에게 전달된 것인지 등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매매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동일 부동산을 30명이 공동매입하신 모양인데, 부동산을 이렇게 함부로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앞으로 곤란한 경우가 예상됩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당장은 등기부에 소유자명으로 등기된 사실에 안심하실지는 모르나, 30명 공유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재산권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하 지분만 제3자 매도할 수 있으나, 아무도 귀하 지분만을 매입하지 않을테니 실제로는 팔 수도 없고, 30명 합의로 각자 분할 소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합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참으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답변.
매매계약서 사본이라도 증거력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어떤 쓰임새가 있을런지 지금 알수 없는 일이나 제반 증거서류는 필히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저도 부동산업자가 땅주인을 대리해서 썼던 계약서 사본을 10년 후에 세무신고하는데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