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우리나라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주의,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현행 국적법 제2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사유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
민국의 국민일 것을 정하고 있다.
③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국적을 판정한다.
④ 2005. 5. 24. 법률 7499호에 의한 국적법 개정은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
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①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국적법12①) = 단일국적주의, 혈통주의 = 속인주
의
② '국적법 제2조'를 '국적법 제2조 제1호' 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사유의 하나'로
함이 정확하다.
③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국적법2②).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법2①⑶),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반
증이 없는 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때,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
탈신고를 할 수 있다(국적법12③).
⑤ 국적법 제4조 제1항
[답] ③
【문 2】경제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중 현행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지하자원 등의 채취.개발.이용의 특허 및 국가의 보호
②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③ 농.어민의 이익보호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의 육성
④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⑤ 공정거래의 보장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 및 조정
[해설] ① 헌법 제120조 / ② 제121조 제1항 / ③ 제123조 제4항.제3항.제2항 / ④ 제124
조
⑤ 독과점 규제는 1980년 제8차개정시 신설되었다가 1987년 제9차개정시 삭제되었
다.
[답] ⑤
【문 3】다음은 헌법개정에 관한 서술이다. 내용이 잘못 서술된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한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하는 때에 헌
법개정은 확정된다.
[해설] ① 헌법 제128조 제1항 / ② 제129조 / ③ 제130조 제1항 / ④ 제130조 제4항
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130③).
[답] ⑤
【문 4】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의 기본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헌법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상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은 무상의 의무교육으로 정하여져 있다.
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
록 되어 있다.
[해설] ① 헌법 제31조 제1항 / ② 제31조 제4항 / ③ 제31조 제5항 / ⑤ 제31조 제6항
④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데(§31③), 헌법상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
하는 교육'이다(§31④).
[답] ④
【문 5】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
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의무
를 인정한다.
② 입법부작위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 내지 입법재량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
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
로 같은 조항에 의하여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도 다툴 수 있다.
④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
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반드시 그 불완전한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
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부진정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
할 필요가 없다.
[해설] ① 94헌마108
② 입법부작위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으로 인정된다[89헌마2
].
③ 법률의 부존재(입법부작위)는 위헌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98헌바12].
④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
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97헌마9].
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
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
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89헌마2].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
기하려면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94헌마108].
[답] ①
【문 6】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검열금지의 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
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
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
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
②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
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사전검열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한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제21조 제2항 및 '청
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2001. 10. 12. 제2001-89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
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
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
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⑤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
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해설] ① 2000헌바36, 2000헌가9 / ③ 2001헌마894 / ④ 2000헌가9 / ⑤ 2000헌가9
②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
록 하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도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
당한다[2004헌가8].
[답] ②
【문 7】모든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선택
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독일기본법과 세계인권선언은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법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
법' 등이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알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확정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소송기록복사신청에 대한 검찰
의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형사기록열람청구권은 자기권리구제를 위한 헌법 제27조의 재
판청구권에 기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공격, 방어적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거부행위는 재
판청구권의 침해일 뿐 '알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설] ① 우리 헌법상 알 권리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전
제가 되므로(알아야 표현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①항의 표현의 자유에 주로 근거하여
인정된다.
③ 알 권리의 실현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없어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
장되는 구체적 권리라는 게 헌법재판소[90헌마133]의 입장이다.
④ 알 권리의 보장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90헌마133].
⑤ 피고사건의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일부인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90헌마133]. / 피고
인으로 재판을 받은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등사는 재심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한 재판
청구권과는 무관하다.
[답] ⑤
【문 8】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치적 조치라고 인정되므로 음주
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
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
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
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
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는 도출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④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출소 후 대
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
칙(1998. 10. 10. 법무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준법서약의 내용상 서약자의 양
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⑤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안전
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범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특례설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
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
다[2003헌바87].
② 2003헌바85 / ③ 2002헌가1
④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
하는 준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98헌마425].
⑤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
서의 윤리적 판단을 고지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
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96헌바35].
[답] ④
【문 9】다음 중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
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 본문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행형법상 징벌의 일종인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
지한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③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구 사회보호법(폐지되기 전의 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
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부분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⑤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2004헌바26 / ②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2003헌마
289].
③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2003헌바1].
④ 2003헌가12 / ⑤ 2003헌마457
[답] ③
【문10】우리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헌법은 제24조에서 선거권에 관하여,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으며,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제를 규정하고 있
다.
②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원칙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
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③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④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 정당 대표자의 선거에 적용한다.
[해설] ① 자유선거는 헌법상 명문규정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②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
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하여 선거비용의 국가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을 '원칙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참고
③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
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국회법24①). / 이를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을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보아 풀 수도 있다.
④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
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선법222①).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
다(법219①).
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에 적용한다(법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명이 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개
정되었다.
[답] ③
【문11】다음은 감사원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기술한 것은?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으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해설] ①③ 헌법 제98조 제1항.제3항 / ④ 제99조 / ⑤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②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98②).
[답] ②
【문12】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고 그 지역의 주민을 구성
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그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의 주체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의회의 조직.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고, 일반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19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게 되었다.
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 결과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헌
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② 헌법 제117조 제2항, 제118조 제2항
④ 지방의회(제3대)는 1991. 7. 1. 구성되었으나, 1992. 6. 30.까지 실시하기로 법정화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정부가 실시하지 않아,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는 미
루어졌다. 1994. 3.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 6. 27.
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5. 7. 1.부터 지방의회의원(제4대)과 지방자치단
체장의 임기가 실제로 개시되었다.
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159①②③).
[답] ⑤
【문13】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더불어 조세법제의 기본원칙으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
칙, 엄격한 해석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이 거시된다.
③ 통설은,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을 근거로, 조세법률주의가 과세물건, 과세표준, 부과징수절차까지 법률로 정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조세법의 특수성 또는 입법기술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
술의 발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이 아닌 한 예외적으로 행정입
법에의 위임이 허용된다.
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 규정,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① 94헌바40, 2002헌가2
②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
며[94헌바40], 소급과세의 금지, 엄격해석의 원칙 등도 그 내용을 이룬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을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권영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질과세의 원
칙을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파생원
칙으로 보면서도[89헌마38],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 통상적으
로는 답항 ②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제외시킴이 타당하다.)
③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 과세
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
야 한다[94헌마242].
④ 경제현실의 변화나 발전된 평가기술의 수준을 적시에 반영하는 입법이 요청되는
조세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에 비하여 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그 규정을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2003헌바26]. 이 경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조세조약에 의한 협정세율도 그 예외에 해당한다.
[답] ③
【문14】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성
을 부인한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
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조항
②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③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④ 중등학교 교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일반적.추
상적 형태로 제정한 교육위원회 내부의 사무지침인 인사관리원칙 규정
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1998. 11. 23. 조
약 제1477호로 체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것)
[해설] ①② 89헌마178 / ③ 93헌마186
④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교원)의 기본권이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한 것이 아
니다[90헌마13].
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어업에 관해 '헌법
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체결행위
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바로 법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99헌마139].
[답] ④
【문15】다음 중 임기에 관하여 잘못 표시된 것은?
① 국회의원 - 4년
② 대법원장 - 6년, 중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 - 5년, 중임할 수 없다.
④ 일반 법관 - 10년, 연임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 6년, 연임할 수 있다.
[해설] ① 헌법 제42조 /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105①).
③ 제70조 / ④ 제105조 제3항 / ⑤ 제112조 제1항
[답] ②
【문16】대통령의 권한 중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국회 승인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의결정족
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② 헌법상 인정되는 국가긴급권으로는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
엄선포권이 있다.
③ 국가긴급권의 행사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문서의 형식으로 하
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발동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여야 하는데,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
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
[해설] ①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은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
한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그 승인의 의결정족수는 계엄해제요구(§77⑤)에 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권영성]도 있다.
③ 헌법 제89조 제5호, 제82조
④ 헌법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4항 / 계엄선포 통고의 경우,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
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계엄법4②). 긴급명령이나 긴급재
정경제처분.명령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도 국회가 폐회중이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⑤ 93헌마186
[답] ①
【문17】예산과 법률의 관계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예산과 법률은 모두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정부 제출의 법률안의 경우와 달리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
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법률은 공포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나 예산은 의결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률안의 제출과 달리 예산안의 편성.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 예산과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성립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 답항 ①
에서 '법률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
으면 재의에 붙여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해야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고(§53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이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은 때에도 법
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기(§53⑤)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국회의 의결만으로 법률이 확
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한 경우에는 공포시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헌법 제57조 / ⑤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답] ⑤ (답항 ①은 권영성 교수의 표현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문18】다음 중 우리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②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문서상 부서
④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해설] 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답] ⑤
【문19】위헌법률심판의 제청에 관하여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헌
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각급 법원은 대법원을 경유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⑤ 군사법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①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헌재법41①)
②⑤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 제청한다
(법41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법41⑤). / 제청권
이 대법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69②)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42①)
[답] ④
【문20】국무회의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자문기관으로서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소속된 합의제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무효라는 데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④ 국무회의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국가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다.
⑤ 대통령은 법률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해설] ① 국무회의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88①).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소속된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다.
③ 무효설이 다수설이나, 유효설[권영성](헌법위반의 위법행위로서 탄핵소추의 사유
가 될지언정 당연무효는 아니다)도 있다.
④ 국무회의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국가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관청
이 아니다.
⑤ 비구속설이 통설이다.
[답] ④
【문21】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뉘는 것
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이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③ 일반적이거나 불확정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
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
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④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표현이므로 부담적 성격을 가진 법률규정
이나 수익적 성격을 가진 규정 등 모든 법률규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동일한 정도
가 요구된다.
⑤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해설] ① 2001헌바91 / ②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99헌바34]. / ③ 93헌바65, 89헌가104 / ⑤ 2002헌
바27
④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
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
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
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2000헌바57]
[답] ④
【문22】현행 헌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
②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③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④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
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해설] ⑤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답] ⑤
【문23】행복추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
소의 판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현권을 포함한다.
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③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④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인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
로 볼 수 있다.
⑤ 행복추구권은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군검찰관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로는 볼 수 없다.
[해설] 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
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계약의 자유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하므로, 계약의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96헌가5·
97헌마345]
② 93헌가14 / ③ 2002헌마611 / ④ 2000헌마159
⑤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자의적이고 타협적
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
권을 침해한 것이다[89헌마56].
[답] ⑤
【문24】참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④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
이다.
⑤ 기탁금의 액수가 너무 고액이어서 재산을 가지지 못한 국민의 후보등록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해설] ② 2000헌마283 / ④ 99헌마135, 2003헌마30 / ⑤ 88헌가6
③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
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
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
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2000헌마735].
[답] ③
【문25】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
소의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
함한다.
③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심사하여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한 처리결
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원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① 헌법 제26조 제1항 / ② 93헌마213
③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
로써 충분하며,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93헌마
239].
④ 청원법 제5조, 국회법 제123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66조 (2006. 2. 5.부터 시행되
는 청원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
⑤ 청원법 제12조
[답] ③
【문26】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 ② 계엄선포권
③ 국회해산권 ④ 사면권
⑤ 대법원장 임명권
[해설] ③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제2.4.5공화국헌법에 있었으나, 현행헌법에는 없다.
[답] ③
【문27】통신의 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
판소의 판례에 의한다.)
① 징역형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 중인 수형자는 통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교도소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
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비밀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다.
③ 감청영장에 의하지 않고 타인간의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
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④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징계절차에
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에 관하여는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해설] ① 국민.외국인.법인 모두가 통신의 자유의 향유주체가 된다. / 개개의 국민은
기본권 보유능력(기본권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을 가지며, 미성년자.심신상실자.수형자 등
의 경우에도 기본권 보유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수형자 등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일반국민에 비해 더 많이 제한될 수 있다.
② 현행법령과 제도하에서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
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
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96헌마398]. /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제한되는 것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
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
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열허용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미결수용
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한 진주교도소장의 행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92헌마144]
(☜ 답항 ②에서 '수형자'라고 하지 않고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포함하는 '수용자'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③④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하거나 채
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4). 공
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불법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
청취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법14). / 2001도3106
⑤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
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따라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답] ①
【문28】근로3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
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②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입법자는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⑤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없다.
[해설] ① 헌법 제33조 제1항 / ②④ 94헌바13
③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
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
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94헌바13]
⑤ 현행 헌법이 공익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원칙
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90헌바19].
[답] ⑤
【문29】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는 헌법의 효력을 헌법규범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고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와 관련하여 설명함으로써 헌법의 정당성을 결단 그 자체에
서 구하는 결과, 전체주의 내지 독재국가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
②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는 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하고 있고, 결단에도 핵심적인 문제
에 관한 근본적 결단과 주변문제에 관한 기타의 결단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③ R. Smend의 동화적 통합이론은 헌법을 자기목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공동체
의 구성원을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묶어 일체감 내지 연대의식을 생기게 하고
조장.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았고,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화.통합을 위한 헌법의 기능적
인 면이 그 중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④ R. Smend는 국가를 법질서로 파악하였고, 헌법은 이 법질서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⑤ G. Jellinek에 의하면, 결국 힘이 사실을 만들고, 그 사실은 규범이 되기 때문에 법의
근원을 궁극적으로는 사실에서 구한다.
[해설] ④ Kelsen의 국가법질서설 / Kelsen에 의하면, 헌법은 법단계구조에서 근본규범
(실정법이 아닌 의제규범)의 하위에 위치하지만 국내 실정법질서에 있어서는 최상위에 위
치한다(헌법의 최고법규성).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며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이다.
⑤ Jellinek에 의하면, 힘은 사실을 만들고 사실은 규범이 된다(사실의 규범력설). 그
러나 Jellinek은 당위성.규범성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자에 속하며, 헌법의 타당성의 근거
는 헌법규범 자체에 있다고 한다. / Jellinek이 완성된 사실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
법변천을 긍정하는 등의 제한적인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답] ④
【문30】평등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②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③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입법자에게 광범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⑤ 평등권은 자연인인 국민만이 주체이고, 외국인이나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① 88헌가7 / ② 92헌바43 / ④ 98헌바14
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되지만, 상호주의원칙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성질이 허용하는 한 법인과 법인격없는 단체
에도 인정된다.
[답] ⑤
【문31】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
리를 뜻한다.
②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
은 경우 그러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도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③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퇴역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
권이다.
⑤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수급권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90헌바26 / ③ 99헌마574 / ⑤ 93헌가14
②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2003헌바2·2001헌바55].
④ 92헌가9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
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96헌가6·97헌마333·92헌가9].
[답] ②
【문32】제도적 보장에 관한 다음 각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제도보장 규정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
며, 제도보장 그 자체만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
정이 아니라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제도적 보장 이론을 체계화한 것은 C. Schmitt인데, 그에 의하면 제도적 보장의 대
상은 역사적.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제도일 뿐이므로, 헌법으로 특정의 제도를 창설하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제도적 보장이란 것은 그 제도의 폐지나 본질적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소극적.최
소한도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 입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제도적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처럼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
는가 하면,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⑤ 특정 제도가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부수적.간접적으로 특정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
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정당제도가 보장됨으로써 정당의 설립.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
는 것이 그것이다.
[해설] ② 독일의 제도보장론에서 제도보장의 대상이 되는 제도는 사유재산제 등과 같
이 국가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전통적 제도에 국한된다. 대통령제.의원내
각제 등과 같이 헌법규정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제도는 제도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③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제도보장에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권자의 자유로운 형성권이 인정된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제도의 본질
자체는 입법에 의해 폐지.훼손될 수 없으므로, 제도보장은 입법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한
다.
④ 기본권보장과 관계없이 제도 자체만 보장되는 경우(무관계)로 직업공무원제(공무
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를 이에 관련시키는 견해[권영성]도 있
으나, 지방자치제는 참정권(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94헌마175, 허영, 민경식 등 참고).
⑤ 통설로 보인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
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아
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있다'고 한다[99헌마135·2004헌마456].
[답] ③
【문33】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
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더라도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
을 갖는다.
④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
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⑤ 현행 헌법은 모든 조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① 헌법 제73조 / ② 제6조 제1항 / ④ 89헌가106 / ⑤ 제60조 제1항
③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97헌바23].
[답] ③
【문34】다음 현행 헌법상 국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행사에 의한 국회의 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① 헌법 제53조 제4항 / ② 제63조 제2항 / ③ 제64조 제3항 / ⑤ 제130조 제1항
④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77⑤)
[답] ④
【문35】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을 확대하여 인
정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국가재산이론, 통치기능이론, 국가원조이론, 사법적 집행의
이론 등의 구성이 있다.
② 미국에서는 원래는 적법절차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의 대상이 국가로 되어 있다
는 점을 들어 대 사인간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후에는 국가작용으로의 의제를 통하여 우
회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③ 미국 판례의 입장은 결국 국가의 관여가 있거나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기본권 보장이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 밖에도 사법상의 조리
(Common Sense)를 접점으로 하여 사인간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직접 적용된다는 것
이다.
④ 우리 헌법상 노동3권과 언론.출판의 자유, 통신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인간에도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
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 처음부터 국가에 대한 보장이 문제되어 온 기본권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⑤ 전통적인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가진 독일과 한국에서는 모든 기본권 조항을 직
접적으로 사인간에 적용하는 데에 난점이 있어 전면적 직접적용설 보다는 간접적용설이
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해설] ② 수정 제14조는 州(State)의 기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③ 후단이 옳지 않다. 미국의 자연법사상에 의할 때 기본권의 효력은 국가에게만 미
치고 사인에게는 미칠 수 없다.
[답] ③
【문36】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견
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상 형사실체법상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만이 재판절차진술권을 갖는
피해자이다.
② 재판청구권은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특정의 당사자가 승소의 판결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에 의한 재판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실체법과 절차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재판을 의미한다.
④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려면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의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
다고 볼 수 없다.
[해설] ①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
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
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
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2002헌마453]. 위증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사법기
능의 공정이라 하더라도 위증으로 인해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재판절
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90헌마91].
② 95헌가15 / ③ 90헌바35(특히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 / ④ 91헌바8, 92헌가11
/ ⑤ 99헌바66
[답] ①
【문37】다음 중 가장 옳게 기술된 것은?
① 법인의 경우 참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인격권은 인정
될 여지가 없다.
② 외국인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③ 공법인인 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동시에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
이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전형적인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는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다.
⑤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은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
는 경우에도, 그 자체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성원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뿐이다.
[해설] ①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생존권, 형사보상청구권, 참
정권 등은 일반적으로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89헌마160(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이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권영성]가 다수설인
듯하다.
②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국가의 재량사항이므로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입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③ 영조물은 현행법상 독립된 공법인인 경우와 주무장관 등 관할의 비법인인 경우로
구분된다.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
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
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2001다21991]. 헌재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
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다."[92헌마68]라
고 했을 뿐 서울대학교를 공법인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 세무대학을 법인으로 한다는 규
정이 없고, 폐지되기 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1조는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세무대학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재가 세무대학을 공법인이라고 한 것[99헌마613]은 실정
법상 문제가 있다.
④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법률에 의해 인격이 인정되면 국
가에 대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법인도 기본권주체가 된다고 한다.
⑤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90헌마56].
[답] 법원행정처는 ③을 정답가안으로 발표하였다가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확정하
였다.
【문38】다음 중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하여 가장 틀리게 기술된 것은?
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
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는 물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가 최대한의 해
석상 재량을 발휘하자는 것으로서 사법 적극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③ 헌법해석의 지침이라기보다는 법률해석의 지침이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에 있어서도 해당 법조문의 어의(語義)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
하여서는 아니되고, 입법권자의 명백한 입법목적을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헌법 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뛰어 넘는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계가 있다.
⑤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의 주문형태의 한정합헌
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① 미국연방대법원은 1827년 판례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형성하
였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법률해석론으로 발전.확립시켰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제도에 대한 일종의 제약(한계)을 뜻하며, 사법소극
주의적 해석방법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사법적 자제의 표현이다(96헌마172 참고).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해석의 원칙으로서 체계적 법률해석이므로, 헌법해석과는
구별된다. 헌법해석의 대상은 헌법 자체이지만, 합헌적 법률해석의 대상은 법률이다.
④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헌법수용적 한계
[답] ②
【문39】다음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가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
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적법절차는 신체의 자유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법
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이다.
④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⑤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
다.
[해설] ①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92헌가8 / ② 92헌가8 / ③ 91헌가2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떤 명분으로
도 제한될 수 없다[91헌마111]
⑤ 89헌마181 /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
인이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으므로 위 서류들
의 열람은 변호인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헌재결정[2000헌마474]은 접견교통권과 무관하다.
2002헌마756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보석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청구인
이 변호사로서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보석청구권을 변호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들의 변호인과의 조언과 상담요구를 제한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피의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헌재결정[2000헌마138]은 피의자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지 변호인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답] ④
【문40】다음 중 가장 바르게 기술된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는 9인이며, 전원재판부는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소정의 인지첩부의무를 제외하고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헌결정,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
야 하고, 정당해산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명한 예는 아직 없다.
[해설] ① 헌법 제111조 제2항 /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헌재법
23①).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
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헌재
법37①) / 인지첩부의무는 없다.
③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①). 이것과 헌법.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을 제외하고, 권한쟁의 기타 결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
반수의 찬성으로 한다(헌재법23②).
④ 헌재법 제57조, 제65조
⑤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2000헌사471] 등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