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장애등급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와 관련된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요
저도 조금더 따뜻해지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더라구요.^^
하지만 드라이브이나 등산등의 스포츠 활동을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크다고 봐야겠는데요, 야외활동시에는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압박골절로 인한 장애등급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급' 자체의 단어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낮은 등급에서부터 높은 등급까지 그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등급의 차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척추손상으로 산재처리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은 보통 14급부터 시작되며 6급까지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신경학적 증상이나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척수신경손상으로 팔, 다리 등 다른 신체부위에 장애가 병합될 경우 등급은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입한 **손해보험 이나 **생명보험에서도 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다만 2005년도 4월 이후에 정한 약관에서는
등급이 아닌 지급률로 표시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는 척추가 얼마나 압박이 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얼마만큼 기형이 장해로 남았느냐에 따라 해당여부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의뢰인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장성보험도 있어
각 기준에 부합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서 도와드린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보시다시피 개인보험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척추의 기형장해를 판정하므로 이에 따라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고,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골절 후 유합상태, 운동범위를 측정해서 판정해야 하는데요.
두가지 방식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보니
만약 압박률이 높다 하더라도 척추체의 기형[비틀림]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맥브라이드방식은 인정되지만 개인보험용 후유장해는
불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형장해가 인정될 경우 장해지급률은 15%, 30%, 40%를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가입금액 1억을 기준으로 15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에 해당하니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하나의 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라도 교통사고 합의에 필요한 장해인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보상에 필요한 장해인지에 따라 각 기준이 상이한데요.
중요한 점은 장해율도 중요하지만 장해기간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일반 손해배상에서 사용하는 Mc Bride 장해평가 방법 중 척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통상적으로 아래의 수치를 최대치로 보아 정도에 따라 준용하여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추1번이 골절되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후유증이 잔존한다면
장해판정의사는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1/3만 인정할지, 1/2만 인정할지 또는
100%를 인정할지를 결정하고 장해기간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상실률 %와 장해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제대로 판정받지 못할 경우 고생한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압박골절 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