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강] 민원실에서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할 경우
법원조직은 크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질적으로는 재판사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서는 민원실직원의 민원 접수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0조(민원의 접수거부 등 금지)①민원접수 담당직원은 정당한 근거 없이 민원사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민원실직원은 재판부관련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즉시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하고,
제14조(담당재판부에의 인계)민원사무 중 재판부의 결정, 명령이나 허가를 요하는 신청사건 서류는 민원창구에서 즉시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하고, 담당재판부에서 결정, 명령, 허가가 있거나 기타 절차 진행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 또는 민원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이를 송달 또는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민원실직원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처리예정일시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접수증 교부 및 처리예정일시 고지)①민원접수 담당직원은 민원서류의 접수시에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민원접수 담당직원은 민원서류의 접수시에 그 사무를 처리할 예정일시를 적당한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리에 재판부의 결정, 명령,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접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실에서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제25조(처리담당자의 명시)각급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서류를 접수할 때 접수담당직원이 임의로 접수거부를 하는 경우 담당재판부에 서류를 인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저런 내용도 모르는 직원이 우길 때에는 접수거부이유를 적어달라고 해서 나중에 대처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는, 민원실 근처의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부를 제출하여 1부는 민원실로 가게하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며, 1부는 발송인이 받게되는데, 발송인이 받은 내용증명을 복사해서 복사된 것을 제출하면 더이상 된다안된다 실갱이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웬만하면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별표 제2호 서식을 복사하여 거기다가 접수증을 써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