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200만원으로 확대[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돌려받는 돈이 많아진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새로 바뀐 내용은
많지 않은 편이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이
추가된 게 새로운 점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지난해에는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면 됐으나
올해에는 ‘15%초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제받는 게 다소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부문이 신설돼
손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는 연금과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의료비(보험급여분)는 영수증을 따로 낼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해도 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국세청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면
이달말까지 하면 된다.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나?.
의료비는 연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본인이나 장애인, 경로우대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해도 공제받는다.
▶근로자가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학원에 다녀야 한다.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훈련기관 목록을 찾을 수 있다.
현재 704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닌 교육비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근로자다.
독자로 단독가구를 구성하던 중 올해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한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혼인이나 이사, 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혼인과 이사(가구원 전원)를 했으므로 각 사유당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도
신용카드공제와 함께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이달말까지 등록하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받았던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등록하면 된다.
▶올해부터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는데?.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보험적용을 받는 것)의 영수증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해 내면 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다.
1∼10월의 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 뒤의 자료는 보완해야 한다.
또 의료비의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서울신문 / 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