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임.단협 간사 잠정합의 결과
▣ 임금부분
1. 기본급 : 정율 5%
2. 인상시기 및 급여조정 : 3월1일 → 1월1일( 0.817% )
3. 가족수당중 배우자 및 미혼수당을 기본급화
4. 타결 축하금 : \500,000 지급
▣ 공동요구안
1. 주40시간제 - 조정분 시행 방법은 별도 노사 협의(단체협약 관련조항 6개 사항 개정) - 교대근무 보정 : 주 2Hr O/T 인정 - 토요일 유급 휴무(현행방법) - 최초 O/T 4Hr분 50% 할증 - 시행시기 : 2005년 1월1일부
2. 비정규직 관련 - 비서는 계약 종료후 2004년 10월1일부 채용 - 부관인력도급 4명을 2005년 1월1일부로 직접고용한다. - 차별철폐관련 : 2004년도 조합원 임금 인상율에 대한 정액 환산하여 계약 갱신시 인상하고 그 이후는 점진적으로 개선 한다. - 기타 후생복지 제도 개선 노력 (선물비20만원/휴가비25만원을 계약 갱신 시 반영한다.)
3. 지역발전기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및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사협의 출연
▣ 단체협약
1. 경조금 - 부모칠순(배우자 포함) : 20만원(신설) - 조부모상, 형제 자매상 : 20만원 - 배우자형제 자매상 : 20만원(신설)
2. 장기근속자 포상 - 4일 휴가 + 200만원 현금 또는 여행상품권 중 선택
3. 종합건강검진 : 만35세 실시(사원)
4. 성과급 제도 : 노사 3인씩으로 성과급 인센티브 TFT 구성하여 2004년 10월말까지 활동 및 결정한다.
5. 교육 : 법정 선임자격증 취득하여 합격증 제시하면 50만원 지원 ( 한 종목당 지급 : 19항목 내 )
6. 주택구입자금 대출(주택자금융자기준 개정) - 전세자금 2,500만원 지원 - 기혼자 중 3년 미만자 보증보험 증권 제출하면 대출
7. 안전 및 무재해 포상(무재해 기준 개정) 무재해 한도 10만원을 폐지하고 매 달성차수 마다 2만원 가산 지급
8. 의료비 - 대 상 : 본인, 배우자, 자녀 - 동일 상병 합산(30일)하여 각 건당 15,000원(대상자 각각) - 년간 한도 : 300만원(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 의료보험 항목(2005년 1월1일)
9. 고발고소 - 쌍방간 파업과 관련 한 징계, 고소, 고발, 손배가압류 등 개인 및 노동조합의 재산상, 신분상의 손실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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