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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13.02.01 | |
개 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4.12.31.까지 사업용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에 따라 자주 변동이 되었으나, 2010.12.27. 세법개정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하였으나, 2011.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12.31. 세법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였다. 적용대상 업종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4.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금액은 투자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1.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①, 2012.2.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적용대상투자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ㆍ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업용 자산. 다만,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2009.4.7. 신설)
가.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 비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4073, 2008.12.18.).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불도저, 굴삭기 등,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1호)
(3)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2호)
(4)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시설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3호)
①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밖의 승강시설) ②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④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⑤ 부착된 금고 ⑥ 교환시설 ⑦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⑧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5)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전파법 시행령」제68조 및「전파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4호)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5호)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한정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본문 단서).
공제대상투자금액
1. 신규투자금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은 해당되지 아니한다(조특통 5-0…3).
①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②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2.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 금융리스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산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 2).
①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②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③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⑤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⑪).
①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③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④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을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①).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조건: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용유지조건).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기본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
(1) 기본공제금액
기본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 × 4%(비중소기업의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투자금액은 3%) 기본공제금액은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추가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 = MIN[해당 투자금액 × 2%(중소기업은 3%), 아래(①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수 × 2천만원 + ②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수 × 1,500만원 + ③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 ④ 해당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③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추가공제금액은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④’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졸업생수 × 2천만원 ②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①’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위 ‘①’에 따른 졸업생수-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수) × 1천만원 ④ 해당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고용창출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위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범위 등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범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실무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각종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의 계산 위 ‘①’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수(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④). 나. 청년근로자수의 계산 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수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수(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및 위 ‘㈏’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⑤). (3)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경우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
(4) 수도권의 범위
2. 투자금액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투자금액은 아래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②).
투자금액 = 아래 ‘(1)’-‘(2)’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총투자금액(도급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이 경우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등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등 ) 나. ‘가.’ 외의 경우 위 ‘가.’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해당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한다(조특통 4-3…2). (2)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① 해당 사업연도 전에 위 ‘⑹-1.의 (1)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 ② 해당 사업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위 ‘①’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위 ‘(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위 내용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금액 = Max[총투자금액 ×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 + Max(해당 사업연도 전에 투자분으로서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금액 ×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⑦).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②「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⑧).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 ⑨).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 ⑩). ① 창업[「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0 ②「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승계한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특례
1.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3조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법인세법」제6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당해 연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법인세법」제76조의 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법인세법」제76조의18 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당해 연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②).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서이 46012-11649, 2002.9.30.). 2. 중간예납 시 세액공제액이 연간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1)’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⑦).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납부
1. 추가납부사유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받은 법인이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⑥). 2.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①’ 및 ‘②’(‘가.’ 및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사업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해당 연도의 추가공제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⑥). 추가납부세액 = Min 아래(①+②),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① 상시근로자 수가 1개 사업연도에만 감소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사업연도(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번째 사업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② 상시근로자 수가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번째 사업연도: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번째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지난 호 ‘6)-3.’의 ‘1)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동일하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⑦).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른 이월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①). 2. 해당 연도의 한도초과액과 추가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해당 연도의 추가공제금액의 한도초과액(지난 호 ‘6)-1.’의 ‘(2)’ 참조)]과 같은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위 ‘8)’의 추가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③’의 각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③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Min 아래(①+②+③), 직전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의 계 ①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2천만원 이 경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수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아래 ‘③’의 각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①). ②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①’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이 경우 청년근로자수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아래 ‘③’의 각목의 수 중 큰 수 및 위 ‘①’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②). ③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위 ‘①’에 따른 졸업생 수-위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다음 각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6항[지난 호 ‘6)’]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사업연도(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번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위 산식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위 ‘6)-3.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③).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의 배제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②). 2.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이 다음 중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②).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계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③).
1. 외국투자법인인 A사의 2012년 12월 현재 지분비율은 외국인이 60%, 내국인이 40%이다. 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5억원이다. ② 2012사업연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감면사업 10억원, 기타사업 5억원으로 총 15억원으로서 전부 수도권 밖의 투자금액이다. 2. A사가 2012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 세액은? A사의 당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4%(기본공제율)이다. [해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다음의 ‘1.과 2.’의 합계인 3,600만원임. 1. 감면사업:10억원(투자금액)✕40%(내국인지분율)✕4%(공제율)=1,600만원 2. 기타사업:5억원(투자금액)✕4%(공제율)=2,000만원 4. 세액감면 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④). 최저한세의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규정이 적용된다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각종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②).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신고시 별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농특법 5).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에 아래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 해당 세액은「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이자상당액 = 공제세액 × 이자계산기간 × 3 / 10,000 위의 산식에서 ‘이자계산기간’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②). 다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①).
①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②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고의가 아닌 화재로 당해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통 146-0…1).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공제세액계산서[조특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⑫). |
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