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선포란?>
(일부발췌)
"법리 상으론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특히, 계엄이 실행되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및 시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치인이 여기에 참가하거나 연설하는 것은 물론,
개인 SNS에서 계엄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 (일부발췌)
"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 ( 국가 비상사태 ) 에선 ,
법적 장치 ( 국회계엄해제 의결,요구,, 국민 동원 데모집회,,등) 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혹은 그를 내세운 누군가가 통수권과 군부를 장악했다는 이야기기에 국회의 명령이라고 해서 바로 해산될지부터가 미지수다. "
ㅇ. 헌법조문( 계엄선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1]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2][3]
ㅇ, 법률조문: 계엄법,
< 삼권분립 국가체계, .헌법 전체 , 몽테스키에 발상, 권력 분산후 상호견제>
1.행정부: 법률집행, 국가예산집행,
국무회의.(각부처 장관 참석, 의장은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대표인동시에 대통령은 국가 전체 ,삼권의 대표 )
2. 국회: 법률 제정, 개정, 예산심사,
3. 사법부: 법률심사,법률판단 , 판결,선고, 3심제,(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ㅇ.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 이 헌법으로 규정,
국가체제, 국가질서유지 수단으로 규정, 시행,
ㅇ. 계엄선포는 , "행정부의 대표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 (국민선출,) 삼권대표 , 자격으로서, 대통령이 계엄선포하는 것이다,"
ㅇ.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분산,분열) 죽는다"
(격언,속담, 위기, 붕괴 ,파멸상황시 어울리는 격언 )
계엄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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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1964, 계엄선포.)
https://youtu.be/s5NvGsLN9Jc
ㅇ. 1964년, 박정희 대통령선포, 학생데모 매일 폭력시위 흥행, 성행??,,
ㅇ,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선포, 4년후 이후,(곧, 대통령 퇴임요구하는 폭력대모가 지속되자,이승만대통령은 1960년 대통령사퇴,사임,하야),
사회데모, 폭력데모 계속되자,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선포,
ㅇ. 게엄선포결과:평가,
사회안정,: 폭력데모중단,
국민 여론 통합: 새마을운동,,3대 국민정신운동,시작, 근면,자조(자주국방),협동,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새마을노래가사) 국민신념으로 , 국민여론통합, 국민의 힘 단합, 통합,
경제발전 기초,초석이되어, 1964년이후, 눈부신 경제발전, 초고속성장 , ,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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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계엄선포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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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 대통령, 계엄선포,2024.밤10시 30분, 용산 청와대,, Blue House.
https://youtu.be/EUciE0JMUDc
" (일부발췌)
"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 ( 국회계엄해제 의결,요구,, 국민 동원 데모집회,,등) 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혹은 그를 내세운 누군가가 통수권과 군부를 장악했다는 이야기기에 국회의 명령이라고 해서 바로 해산될지부터가 미지수다. "
ㅇ. 윤..대통령 의 계엄선포, 24.12.3.수요일, 오후 10시30분, 선포는,,
, 밤시간 기습발표에도,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장악실패( 실력싸움 실패?)로 ,끝남.
향후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지켜 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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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란 무었인가? (세계적 역사학자, 러셀, ),, "힘있는 자의 논리, 진술, 과거기록이다,,,이다,"진술이다.
"정의란 무었인가?,, 힘있는 자의 진술이다." ( 정치학 대학교과서).,
ㅇ. 쿠테타(반란,반란죄) 과 혁명, Revolution,의 차이점은? (대학 정치학교과서, 시험문제중 하나).
" (실력,권력 대결에서 ),,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테타이다,"
"법(문민,글)보다, 주먹(무인,무력,힘)이 먼저다."
" 전쟁,,등 국가붕괴, 소멸, 국가질서붕괴, 국가체제,붕괴( 3권분립체제 파괴,
국가대표인 대통령 탄핵거론,,등) ,, 등 이
발생, 발생우려되는 국가비상사테에,,
법(헌법,,등) 을 따진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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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의 사례)
( 미국 계엄사례)
트럼프,(공화당, 당시여당) 선거불복하여, 국민저항,시위하자,
바이든( 민주당, 당시 여당)) 이 계엄선 검토하였으나, , 계엄선포 미실시,,
(일본)
현재의 일본은 현행헌법에서 실시,거 군국주의의 잔재로 여겨지는 부분을 싹 들어냈기 때문에 총리가 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 치안출동은 자위대법상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일본에 전면적인 안보위기나 테러[52]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만: Free China, 계엄선포 사례)
중국의 친략위험국가, 한국( 남한, Free Democracy, ) 의 북한 ( Communist ,) 침 략위험상황과 유사
( 중국, Communist )
천안문사태( 국민저항) 발생시 계엄선포,,
( 우크라이나 , 계엄선포중)
러시아의 침략으로 계엄선포,
4.4. 기타 국가[편집]
5. 기타[편집]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판데믹에 의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53]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뒤 계엄령과 비슷한 락다운 즉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생겨났다. 중국, 미국, 영국, 호주 그 외 여러 국가가 락다운을 실시했다.
6. 관련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