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지부장 유명자)가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사업으로 기록되기 전에 사태를 해결하라고 회사측에 주문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관련 최장기 투쟁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가 기록한 1천895일 투쟁이다. 2007년 겨울부터 투쟁을 시작한 재능교육지부는 다음달 26일이면 투쟁한 지 1천895일이 된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사태를 질질 끄는 것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달 26일이 되기 전에 지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단체교섭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측은 해고자 복직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부는 복직 이전 단체교섭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소연 전 기륭전자분회장은 "사측은 싸우다 지치면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륭전자에서 단결해 싸우면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싸웠는데, 재능교육 사태도 노동자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최근 쌍용차 기업노사의 무급휴직자 복직합의에 대해 "투쟁했던 모든 동지들의 성과물"이라며 "노동자들이 단단하게 뭉쳐 자본가들에게 당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유명자 지부장은 "최장기 투쟁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재능교육이 가져가지 않으려면 재능교육은 노조를 인정하고 즉시 단체교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함께한 동지들과 승리를 위해 굽히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객은 왕이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
"5년 전에 산 물건 바꾸러 왔어요. 제품에 이상이 있으니까 바꿔 달라는 거 아니에요?"(KBS 개그콘서트 중에서)
고객을 왕으로 모시다가 병들어 가는 감정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숲속마을에서 '2013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개최했다.
김태흥 감정노동연구소 소장은 “감정노동 텔레마케터의 경우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게 일방으로 사과하지 않을 권리를 줘야 한다”며 “감정노동의 강도가 강한 직종의 경우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정신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서비스연맹이 2010년 발표한 직종별 우울증 발생빈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원은 32.7%, 카지노 딜러는 31.6%, 계산원은 26.5%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연맹은 감정노동자·소비자·정부·기업의 역할을 제안했다. 감정노동자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인식을 갖고 소비자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며, 정부는 산업재해 인정을 통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업에는 △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 △사내 심리상담실 운영 △사업장 내 욕설 및 폭언 방지책 마련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매뉴얼 보급을 요청했다.
윤미옥 서비스연맹 동원F&B노조 총무부장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파견돼서 일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속으로 화를 삭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객을 상대할 때 원청업체에서 막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법제화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감정노동이 노동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감정노동의 실태를 알려 내고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0월 선포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헌장이 눈길을 끌었다. 헌장에는 △감정노동자가 악성고객으로부터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방안 수립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표준화된 고객응대 지침 제공 등이 담겼다.
김민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 조사관은 “인권위원회는 각 회사에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헌장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지역사회의 대응방향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강희용(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시로 하여금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 도입,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시와 산하기관의 건물과 시설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을 전담하는 외부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여성·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마련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며 "공약에서는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 정책 이행과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노동 분야에서 35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중심=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다. 노동부 역시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로드맵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마련 △청년·여성·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고용안정망 강화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 등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했다. 노동부는 59%대(15세 이상)인 고용률이 OECD 통계(15~64세)로 60% 중반(지난해 12월 기준 64.2%)까지 오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포함 등의 정책을 통해 연평균 2천193시간인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을 OECD 평균(1천749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시간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새는 일자리' 막는 것도 중요=악재도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장년·고령층 일자리 이탈자가 계속 생기고 취업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 고용률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장년층 일자리 문제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년연장이 핵심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퇴직시 조기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층의 전직·이직을 중점 지원하는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휴직 보장과 출산 후 고용유지 방안을 내놨다.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과 복귀 후 고용유지시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청년층은 학력차별 해소 등 스펙초월 노동시장을 구축해 청년층 진출을 확대하고 강소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청년취업 △청년창업기획사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전환)와 민간기업 고용형태공시제도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차별 개선 정책도 보고서에 담겼다.
◇사회적 대화 강화·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대타협을 추진하고 최근 불거진 노동현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현안을 넘어 고용·복지영역과 의료·교육·주택 등 사회경제영역으로 논의의제 확대 △노사정 대표자를 포함해 비정규직·중소기업·여성·청년 등 참여주체 확대 △업종단위 노사정 대화채널 구축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 발전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노동부도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
인수위에서는 고용복지분과뿐만 아니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사정위 역할 확대 강화와 별도의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도 노사정위 논의 확대(역할 강화)와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동시에 공약해 노동부 보고와는 별도로 인수위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는 노동부 보고 과정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등 노동현안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부평공단에 위치한 M사는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한다. 240여명이 근무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기업이다. 휴대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졸업시즌을 앞두고 봄부터 초가을까지 공장은 잔업과 특근으로 풀가동된다. 그러나 겨울에는 생산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물량이 줄면 파견업체 소속 70여명은 사실상 대기조가 된다.
"오늘 오후는 물량이 없으니 조기퇴근"이라는 관리자의 말이 떨어지면 점심시간에 퇴근해야 한다. 또 "내일은 나오지 말고 모래 출근해라. 이번주는 격일로 일하기로 했다"고 말하면 하루 걸러 출근하는 신세가 된다. "일감이 없으니 연차를 쓰고 쉬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시급제로 최저임금만 받는데, 쉬는 만큼 월급이 깎인다. 대기상태가 길어지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업체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15일 금속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부평공단 입주업체 4곳 중 1곳이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을 떼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수당은 작업량 감소나 제품판매 부진, 자금난 등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노동자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부평공단 100개 업체와 남동공단 17개 업체 소속 노동자 347명을 대상으로 휴업수당 미지급 사례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업장 117곳 중 32곳(27%)이 휴업 중인데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부는 "29개 업체에서만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920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부평공단에는 1천25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전기·전자업종이 423곳(종업원수 8천636명)으로 가장 많다. 전기·전자업종 중에서도 휴대폰 제조업(조립·사출·검사 등)은 모델별 수주 여부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생산물량이 들쭉날쭉하다. 생산물량 변동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대우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여름 성수기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못한 채 160시간 연장근무를 하는가 하면 겨울 비수기에는 한 달 넘게 휴업할 때도 많다"며 "이런 '고무줄 노동'을 하면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대장과 출근부만 확인해도 이런 불법행위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불성실한 근로감독으로 불법관행을 유지하게 만든 고용노동부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인천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4인가구 표준생계비의 5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표준생계비를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성인 1명으로 구성된 단신가구의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성 189만3천56원·단신여성 187만8천716원·단신가구 189만441원으로 집계됐다. 성인 남녀로 구성된 2인가구는 327만1천240원, 부부와 유아로 구성된 3인가구는 424만9천78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일반적인 가구 형태인 4인가구의 경우 부부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표준생계비가 상승했다. 자녀 2명이 모두 초등학생인 4인가구Ⅰ의 표준생계비는 527만895원, 자녀 1명은 초등학생이고 나머지 1명은 중학생인 4인가구Ⅱ는 546만3천298원, 자녀 1명은 고등학생이고 나머지 1명은 중학생인 4인가구Ⅲ은 588만1천411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녀 2명이 초등학생인 4인가구Ⅰ의 표준생계비를 지난해 3분기 노동자 월평균임금(306만1천96원)과 비교하면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임금 비율이 58.1%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월급만으로는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비 올해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상승률은 2.9%였다. 신선식품비 급등이 식료품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생계비 상승을 견인했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조세공과금 상승도 생계비 인상요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표준생계비에서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근접했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0개 비목 가운데 주거·의료·교육비 등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29.0%로 전 가구 평균 25.7%에 달했다.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민간의료보험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보다 과소 산정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높은 주거·의료·교육비용이 노동자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은 임금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5일 인천·대전·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지자체(교육감)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광역시·도(교육감)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 9개 시·도를 상대로 행해진 집단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시 사건에서 나온 판결을 명확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9개 시·도교육청은 항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연장과 별도로 단체교섭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을 거부한 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행강제금 신청을 해 둔 상태다. 해당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일련의 재판 결과 흐름상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재판에서 노조가 이길 경우 교섭을 거부해 왔던 교육청들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섭에 나서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성명을 내고 "해마다 1~2월이면 집중적으로 해고되는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청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15일 “사내하도급법이 최근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근로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하청회사와 같은 중간자를 두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형태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역시 하청업체를 중간자로 뒀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이러한 고용형태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법은 제2조에서 ‘사내하도급’을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임업무의 범위와 사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계약시 원청업체가 위임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게 돼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며 “국제기준과 헌법과 같은 국내규범에서 천명하고 있는 직접고용의무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과 같이 원청회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도록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기준을 명시하라”고 밝혔다.
상시노동자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부 지원으로 노동자 고충처리를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협의회로=근참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를 만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1년 말 현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4만7천621곳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영계획 및 실적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개선 △근로자 복지증진과 같은 사항을 보고하거나 협의·의결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비정규직과 같은 소수·취약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국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킨 곳은 3.5%에 불과했다. 특히 파견·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 노동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파견·사내하청 노동자 대표가 원청 노사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 명칭도 소수·취약노동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업장협의회'로 바꿀 계획이다. 원청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30인 이상 사업장 의무설치)에도 파견·사내하청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근로자위원 권한 강화, 직접선거로 선출=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 대표)의 권한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은 직접선거로 바뀐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대표자가 당연직 근로자위원과 공동의장을 맡되, 다른 근로자위원은 노조가 추천하거나 출마를 통해 노동자들이 직접 뽑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 선출위원회를 만들어 선거절차를 주관하게 하는 등 절차적 미비점도 보완한다.
현행 근참법은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수노조나 미조직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사업장 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와 관련한 상담과 조정·중재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144만4천359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95.8%를 차지하지만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노동부는 이 밖에 근참법에서 협의·의결·보고사항으로 구분한 논의의제를 협의사항으로 통합해 노사협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는 조항도 연간 4회로 바꿔 노사가 개최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16일 ‘남녀 임금격차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OECD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가 39.8%로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OECD 평균 15.8%보다 2.6배 높고, 2위인 일본(2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해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함께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평소취업자 기준으로 여성의 소득은 남성 3천638만원의 45.9%인 1천669만원에 불과했다.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이런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고용업종의 열악함 △고용형태의 차이 △고용 사업장 규모의 차이 △경력단절 후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을 꼽았다. 실제로 50%에 육박하는 취업여성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28.1%)과 기타서비스업에서 사업시설 관리 같은 기타 업종(21.8%)에서 일하고 있다.
조 조사관은 "남녀 임금격차가 임금차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부가 임금차별에 대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없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을 위한 지침’을 제정해 여성들이 집중 고용돼 있는 분야의 노동을 면밀하게 직무분석·직무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조사관은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의 AA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했다. 사업주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AA 시행계획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이나 ‘전년도에 채용한 피고용인의 성비와 성별 고용형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근로감독 강화나 영아보육 집중지원책도 함께 제시됐다.
서울시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63.4%만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4대 보험에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6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취약근로자가 많은 10인 미만 소규모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9개 업종 1천789곳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 회원·경력단절 여성 등 20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일일이 사업장을 다니며 서면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한 곳은 63.4%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은 36%나 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4천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218건)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주로 쓰는 편의점이 가장 많은 35.5%를 위반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33.2%(594건)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의류판매점(47.5%)·빌딩관리(44.6%)·편의점(41.7%) 미지급률이 40%대에 달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672건(37.6%)에 달했다. 빌딩관리(57.9%)·주유소(48.3%)·편의점(43.8%)의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60.3%에 그쳤다. 35.8%는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취약노동자 다수는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였다. 편의점(무가입 86.9%)·일반음식점(75.8%)·제과점(73.2%)에서 특히 많았다. 모두 가입한 곳은 28%에 그쳤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근로실태 조사 결과 근로기준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지역 중소 조선소의 고용악화가 심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4일 경상남도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 조선소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용개발촉진지구’는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실업자구제 혜택을 신속하게 확대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또는 조건을 상향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은 약 1년간 상향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
현재 7개 중형조선소(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PP조선, 세광중공업, 오리엔트조선)의 기능직 직영과 사내하청 비율은 1:11 정도다. 신아SB의 경우 1:3에 달한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방식은, 단순 외주 방식에서 다단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은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선산업에서 1차 사내하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2~3차 사내하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물량팀으로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부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노동연구원은 “통영지역 조선소에서 물량팀 형식으로 과거에 일했거나, 현재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이번 ‘고용개발 촉진지역’ 지구 선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노동계는‘지역’ 지정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조선산업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연구원은 노사 및 정부가 ‘(가칭)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연구원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적 대응방안 및 노동시장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하루 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형 조선소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산업별 공생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해양플랜트 부문의 정규직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고용보험기금 활용 △조선업 생활안정기금 조성 등을 제안해 노동시장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약만료(해고)된 방문간호사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까지 경남 진주에서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재가암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당뇨·혈압 등을 파악하며 건강을 돌보던 방문간호사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방문간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본부)일반노동조합 서부경남지부는 16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단식농성에는 방문간호사 13명과 최선윤 지부장까지 포함해 1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밤에는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실에서 이어가고, 아침에 다시 나와 길거리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방문간호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해당 시·군청이 50%씩 예산을 투입해 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군청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사업이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진주시를 비롯한 몇몇 시·군청은 방문간호사에 대해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
진주시는 새 방문간호사 모집공고를 냈으며, 오는 23~26일 사이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진주시 방문간호사 13명은 8000여 가구에 걸쳐 1인당 400~600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방문해 기본적인 의료행위와 질환발견·만성질환관리·건강상담 등을 해왔다.
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시 "해고 아니라 계약 해지"
일반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진주시에 교섭에 응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16일 진주시는 일반노조에 공문을 보내 "교섭 요구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진주시(보건소)는 방문간호사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진주시는 "기간제 근로가 끝나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진주시는 "처음에는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2013년부터 기간제 중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의무채용해야 하기에 기존 간호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규 채용 공고에 관련 분야 경력자는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선윤 지부장은 "진주시가 다시 기간제를 모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방문간호사들은 길게는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일해 왔기에 이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다"며 "진주시는 채용 공고에 응하라고 하는데, 채용 여부 판단을 진주시가 하겠다는 것으로 부당하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2월~12월까지로 11개월이고, 임금도 기존보다 30~40만 원이 적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방문간호사들은 조합원 자격이 있고, 당연히 단체교섭권은 노조에 있다"며 "진주시는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 급식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직 계약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기계약 대상직종 확대, 신분보장, 임금인상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섭대상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비정규직에 전문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직은 무기계약직종을 늘려 고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서는 Wee센터에 근무중인 25명의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비정규직 상담인력에 대해서는 신분안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종인 일반직 계약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직종명은 전문상담사로 통일하기로 했다.
학교도서관 사서는 당초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2년 이상 근무했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2년 미만 근무자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유도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복지사를 무기계약직 직종에 포함시키고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58개 초등학교에는 상담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해 신규 고용창출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온종일돌봄교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검토함에 따라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학교회계직 중 일반직 계약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3개 직종을 포함해 무기계약 직종은 교육과학기술부 총액인건비 공통직종 수 11개보다 16개 늘어난 27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6809명 중 일반직 계약공무원 및 무기계약 전환 가능인원은 현재의 3504명보다 2779명이 늘어난 6283명으로 92.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또 학교회계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해 기본급을 2.8% 인상하고 조리사 및 조리원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 인상으로 2012년에 비해 연간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인상되도록 했다. 학교회계직원이 휴가 및 병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유급휴가일수도 연 6일에서 1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실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돼 480여 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가 크게 개선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사서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2년 미만을 근무한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직종으로 알선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원도 500여 명이 넘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고 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직 노동자들은 1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무기계약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도 대구교육청의 입장발표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전국 법학교수 35명 등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발사건과 관련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지방검찰청 수사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4개 반이 투입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자동차 조립을 하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
앞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6월 26일, 전국 법학교수 35명은 지난해 12월 13일 각각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첫 번째 이뤄지는 것이라 검찰 조사 결과는 향후 5년간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47개 업체 대상 현장조사
검찰의 지휘 아래 고용노동부 실사반이 투입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21일에는 현대차 울산1·2공장, 엔진공장 등에서 정규직과 혼재돼 일하는 12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22일에는 19개 업체, 23일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들 업체에 소속돼 정규직과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각각 나눠 일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다.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들이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법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노동부가 지난 2004년 현대차 대부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비정규직노조가 이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2005년에 무혐의 처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2012년 대법원이 잇따라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법학교수 등이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 판결처럼 검찰이 이번에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때문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은 고발 이유에 대해 "현대차는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조사반은 이같은 고발에 대해 실제로 직접생산 공정에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사실상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1일~23일 현장 조사를 앞두고 조사 대상 공정과 하청업체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공론화 하고 있다.
"환자들의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도 받아내는 아름다운 여성들이다.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렸는데, 꼭 이겨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16일 낮 12시 진해동의요양원 앞에 모인 간호요양보호사(간병인)들이 이같이 다짐했다. 진해동의요양원에서 일해왔던 간호요양보호사들이 지난해 11월 말 계약해지된 뒤, 현재까지 40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안외택)는 이날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김태웅 창원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외택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아주머니들의 투쟁이 47일째다.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영이 어려울수록 노사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실제 병원은 어렵지 않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 교섭 대표자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우리를 피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 이것은 교섭 회피다"며 "33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는데, 반드시 이 투쟁은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간호요양보호사들은 환자들의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도 받아내기도 했다. 여사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서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간호요양보호사들이 40일 넘게 강고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랑스럽다"며 "병원 경영 책임자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속히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 끝까지 투쟁해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동의요양병원 간호요양보호사들은 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본부 창원지부 조합원이다. 김주희 지부장은 "오늘 많은 분들이 왔는데, 감사드린다. 바깥에 나온 지 오래 되었다"며 "병원 측은 아직 아무 말이 없는데, 병원 행정실장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많이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여성노조 경남지부장은 "간병인들은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왔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병원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빼앗아갔다. 열심히 싸워서 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위에 하얀색 옷을 통일하고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우리는 단결 스타일'을 따라 부르며 말춤을 추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집회 뒤 병원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천막을 설치할 즈음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막으면서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금속노조 중앙의 중재로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정규직), 현대차비정규직3지회(울산,아산,전주)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울산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만나 연석회의를 가졌다.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과 문용문 현대차지부장도 참석했다.
회의는 저녁 8시까지 무려 5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미리 준비한 3가지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정규직화 대상’에 대한 토론만 나누다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3지회는 앞서 11일 서울에서 만나 연석회의에서 정규직지부와 논의할 세가지 안건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 첫째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는 3지회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둘째 정규직 전환 방법 중 기존 공정 유지, 근속 인정 역시 이견이 없었다. 다만 임금과 단체협상 적용 문제는 3지회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달랐다. 울산 지회는 “임금 액수 산정 등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해 소송을 취하하고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주 지회에서는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셋째 특별교섭 방식은 당사자인 비정규직 3지회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문용문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연석회의에서 “특별교섭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3지회 쪽 교섭위원이 6명인데 나머지 교섭위원들이 생각이 다를 경우 어떻게 설득하겠냐”며 비정규직지회 측이 제시한 교섭 원칙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1차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2, 3차 업체 소속 노동자와 출고 PDI 공정 노동자, 해고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규직지부는 “1차 하청 업체를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권오일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2, 3차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고 원청이 글로비스나 모비스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상록 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2, 3차 업체 역시 작업방식이나 지휘명령 등이 1차 업체와 다르지 않으며 2, 3차 업체 노동자 중 일부는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3지회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달라 3지회 합동 간담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여기서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지부와도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3지회가 이번주내로 각자 입장을 정리해 만나기로 했다”며 “울산은 ‘정규직 지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독자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15일 신규채용 1차서류합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면접을 실시해 모두 6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송전탑 고공농성 100일을 맞아 26일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노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30일 주야 4시간 파업을 한다. 불법파견 울산지역 대책위원회 역시 16일부터 한 달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울산지역 현대차 직영 판매 대리점 앞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아르바이트도 세대간 구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대 청년들이 주류를 이뤘던 아르바이트시장에 50대가 몰리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3년간 지원한 아르바이트 구직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20대들이 선호하는 인기 업종에 중장년층이 몰리며 구직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 새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던 알바업종에50대가 몰리면서 구직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난해 94개 업종별로 지원한 이력서를 살펴본 결과,2010년에 비해 50대는 ‘커피전문점’이 11배(517건), ‘독서실`고시원’이16배(484건), ‘베이커리’ 12배(435건), ‘고객상담’ 10배(2637건)로 20대 인기직종의 이력서 지원이 크게 증가했고, ‘패밀리 레스토랑’(11배, 252건), ‘매장관리’ (14배, 840건), ‘물류`창고관리’(8배, 1490건) 등의 업종에도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해 50대 이상의 개인회원가입자 수도 2만 831명으로 작년(1만524명)보다 2배나 뛰었다.
반대로 20대들은 중장년층이 많았던 일자리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20대는 ‘청소`미화’가 11배(10,439건), ‘가사`육아도우미’가 12배(6,772건) 넘게대폭 증가했고, ‘찜질방`사우나’(15배, 17,025건), ‘방문`학습지’(10배, 6,458건), ‘보안`경호`경비’(5배, 27161건)도크게 증가했다.
고착화되고 있는청년실업으로 생활비를 벌려는 청년층과 은퇴한 50대 베이비붐 세대들(1955~1963년생)까지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세대간 경쟁이 치열해 진 것. 이는 현재의 고용문제와 구직난을 반영하는 알바시장의 달라진 세태를 보여준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르바이트 유입도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있다”며 “앞으로 20대인력 활용에 중심을 둔 현재의 아르바이트 고용구조도 점차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64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한국지엠에서 복직약속을 이끌어 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7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이 합의정신을 어기고 일부 노동자를 부평공장이 아닌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KD공장으로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과 지회는 2011년 2월2일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15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9명은 올해 1월 말까지, 나머지 6명은 오는 7월 말까지로 복직 최종시한을 정했다. 생계곤란자부터 채용하고 당사자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회사측은 1차 복직 대상자(9명)의 최종 시한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명을 인천 KD공장으로 발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D공장은 한국지엠이 수출용 반조립(KD) 자동차를 포장하는 공장이다. 신현창 지회 교선부장은 "부평공장으로 원직복직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원청인 한국지엠이 하청업체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하청업체들은 원청 눈치만 보면서 원직복직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복직예정자들이 일했던 하청업체 중 상당수가 이미 폐업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복직을 추진하면서 현재 생산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7~8개 하청업체에 이들을 채용하도록 했다. 이 중에는 부평공장이 아닌 KD공장에 있는 사내하청업체도 포함돼 있다.
지회는 "원청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분리·통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해당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대로 부평공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사무처노동조합이 17일 성명을 냈다. 성명에 따르면, 새누리당 노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왔는데,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인 서병수 당 사무총장이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 총장은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에게 교섭을 넘기고, 또 회사측 교섭위원들이 노조 간부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주로 노사갈등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보여주는 패턴이 새누리당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셈. 노조는 “18대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비대위 시절에는 휴가까지 반납하며 당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는데, 이런 공약이 당 사무처 내부에서조차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사무처 당직자 5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데, 당이 이들의 처우 개선에 무관심하다는 지적.
노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이 배제된 채로 출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이 문제는 단지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노동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노조의 이같은 목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