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 전환」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서 및 현안 보고서’를 가지고 지난 6월4일 부산지방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대표 6명은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노동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1. 부산시교육청의 무기계약 전환 졸속 추진 문제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16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발표하고, 3월29일에「무기계약 전환계획 제출 안내」까지 해오고 있다.
그러나 4월 15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서울, 경기,대전,부산, 경남,울산,광주 등의 교육청이 <무기계약 전환계획 및 직무분석>발표했고, 인천, 대구교육청 등은 전환계획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전환대상 근로자 개인별 자체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추진 취지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일괄적 무기계약 전환)에 맞지 않으며 ‘학교장 재량’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을 13개로 한정지어 일선학교에 공문 발송했다. 이는 타시교육청 비교 무기대상 직종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 그리고 2011년까지 정확한 근거없이 무기계약 전환 제외로 분류 했던 교육복지사의 경우, 2년이 경과한 57명 일괄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2013년 2월 계약만료 시점에 추진하겠다고만 답변할 뿐, 올해 무기계약 전환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 에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확대(강원도교육청에 준해서 시행)!
- 7월1일자로 일괄 전환(특히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속히 전환 요구)!
- 부산시교육청 일선학교에 대한 특별 감독의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장은 “교육청들은 노동부의 무기계약 전환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동청 본부 차원에서 교과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부산시교육청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2. 단체교섭 불응에 따른 문제
부산시교육청의 애매한 공문 발송과 600여개 학교별 해석 차이로 일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러한 입장은 일선학교의 부당노동행위까지 야기하는 상황까지 치닷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장은 “부산 지노위에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 할 것을 노조측에 요청하고 교섭관련해서 지도점검 하겠다”고 답변했다.
3. 부곡중 정년연장 불가에 따른 해고문제, 부당노동행위 문제
‘급식 맛 개선을 위해 정년연장이 안된다’더니, 이제는 근태문제,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서...부당해고의 구실을 만들고 있는 부곡중학교장에 대해, 교섭거부(3차례)로 동부지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함께 일하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엄격히 할 것과 정년연장 거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장은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원도교육청, 충남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차례로 일괄로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되는 현실을 보면서 부산시교육청의 의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은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만이 최선임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학교비정규직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책임지고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부 지침 제대로 시행하라!
▶부산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
▶부곡중학교장은 ‘정년연장 지침’ 이행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