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동영상 강의 남정선 세무사님 꺼 수강중인데요
서브 노트 78pape 에 충당부채 나오는데
충당부채의 사례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이 포함되어있어서요
그런데 우발 부채에 소송사건이 포함하는 걸로 이해를 해서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그냥 소송사건을 다른건가요??
첫댓글 같은말이라고 보심됩니다...다만 해당 소송사건과관련하여 기업이 어떠한의무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인해자원의 유출가능성또한 높고 그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수있다면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기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면되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자원유출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수없다면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할수없기떄문에 우발부채로 보아 주석으로기재합니다.
첫댓글 같은말이라고 보심됩니다...다만 해당 소송사건과관련하여 기업이 어떠한의무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인해자원의 유출가능성또한 높고 그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수있다면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기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면되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자원유출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수없다면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할수없기떄문에 우발부채로 보아 주석으로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