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소주병으로 폭행한 중학생 검
거…"쳐다봐서 화 났다"
기사입력 2018-09-15 23:21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자신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여중생 A(15)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직원 B(31·여)씨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A양은 경찰에서 “나를 쳐다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된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 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 3. 24.>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비행소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의 생각>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여중생이 술을 구입할 때 판매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아침에 혼자 있다가 편의점 직원에게 저지른 일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리고 청소년은 자신의 나이가 보호 처분의 대상이고 엄격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저지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뉴스에 뜨는 청소년 폭행 사건을 살펴보면 모두 처벌을 받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억울해 하고 국민청원을 요청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폐지보다는 엄격하게 개정했으면 한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31&aid=000046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