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대법원판결관련
지난 4월 12일 대법원 판결(대법원2024도1766)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행정사법에 위배 된다고 판시했다.
행정사법 제1장 제2조(업무)의 2항을 보면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장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밥그릇인 권리금 중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인천광역시회의 몇몇 자문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자문변호사님들의 견해 역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앞으로 중개사가 작성해서는 안되는 걸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주 수입 원중 하나인 상가 임대차계약 시 불가분의 관계인 권리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법에 위배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 변호사님의 견해를 알려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안타깝게도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협회에서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권리금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도 쉽게 개정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개대상물에 권리금 계약이 포함 된다면 그동안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법정중개보수보다 좀더 많이 추가로 받아 왔었는데 그만큼 권리금 수수료가 좀 줄어들 여지도 있을듯 합니다.
인천시회 자문 변호사님의 자문 결과,
앞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중개사가 작성하지 않는 대신에 권리금 계약을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 간에 약정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일부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우리가 도와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양도인 양수인 각자가 쌍방협의하에 계약서 작성하는데 일부(?) 도움을 주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따로 약정서를 만들어서 받아두면 된다고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헤쳐 나가야 합니다.
권리금은 중개가 아니라 소개나 알선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중개사가 쓰는데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 못한다는 이 아이러니한 중개업계 현실을 불평만 하지 마시고 위 대법원 판결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가 임대차 중개 시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직인과 확인설명서를 정확히 작성을 하고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하지 말고 일부(?)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상기 대법원 판결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상가 임대차 중개에 매진을 해 보심이 어떨까요?
# 퍼 온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중요 포인트 짚어 주셨네요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