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감금, 상해 등을 모두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 형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SNS에 저격글을 올린다거나 댓글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다툼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최근에는 폭력의 정도가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절차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신고를 하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심의위원회 참석통지서를 서면 발송합니다.
그 다음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진술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학폭위 회의를 통해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피해를 당해도 차후 보복이 두려워 숨기거나 참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증거 수집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신고를 하면 가해 학생이 그를 인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진단서, cctv, 블랙박스, 통화 녹음, 화면 캡처, 단톡방 캡처, 이체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홀로 밟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학폭위 징계처분
학폭위 징계처분은 총 9가지로 나눠집니다.
1호부터 9호인데 9호가 가장 수위 높은 처분입니다.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과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
입니다.
이들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남는 징계 처분이며 징계 수위에 따라 기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9호 퇴학은 생기부에 기록된 뒤 삭제되지 않는 징계입니다.
학폭위 처분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되고 민사소송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는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모두 입증해 위자료 산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지요.
형사와 민사는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경험이 풍부한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라면 더더욱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
반대로 가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방어는 훨씬 더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를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지만 사이가 멀어지면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가해 학생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학폭사건 맞춤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또 실제 학교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최대한 징계 처분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정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옳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서 감형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 맞춘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화 된 솔루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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