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벌어서는 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했다가, 이후에 발각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에 신경 써,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쪽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비 공제 또한 마찬가지로 한족에서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 양육비 공제는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즉, 남편이 자녀의 양육비 공제를 받고, 아내는 이 대신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공제 역시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이면서 동시에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계약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 계약서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는 어느 누구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세무전문가들은 맞벌이부부가 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은 사람으로 계약하는 것이 낭패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각 본인의 것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없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할 수 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