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 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8, 2014.02.04
【질의】
(사실관계)
o A건설(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왔으며 현재까지 공제한도 초과로 인한 이월공제 잔액은 없음.
o 2013년 현재 신청법인은 베트남, UAE, 태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 사업장(지점)을 두고 건설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들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납부하였음.
o 그러나 2013년 UAE○○○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인해 전체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 되면서 외국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세액공제 한도액이 ‘0’이 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해외지점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특정 해외지점의 결손과다로 국ㆍ내외 전체소득이 결손이 됨에 따라 세액공제한도가‘0’인 경우
-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전액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사업장(지점)을 두고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특정 해외지점의 결손과다로 국ㆍ내외 전체소득이 결손이 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