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으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의 기능이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문서번호】조심2014중3361, 2014.09.05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22.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2013.1.2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2013.4.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2013.4.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13.5.23.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3.7.24.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12.24. 앞선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다시하자 처분청은 2014.2.24.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조심 2008서1330, 2008.10.3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7.24.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3.7.24.)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경과한 2014.2.25.에서야 부적합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