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피켓문구의 내용은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했으니, 어떻게 어떻게 하라!

현수막1번

현수막2번

현수막 3번

피켓1번

피켓2번

피켓3번

피켓4번

피켓5번
아래는 네이버지식에서 펌글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은 누구나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최고의 단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한국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주 이전의 자유라던가 아니면 해외여행의 자유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땅을 산다던가 건물을 짓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의 영역에서는 독점을 금지하는 법도 있고, 땅을 산다고 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누구나 10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은 오직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법률이 정당하다면 좋을텐데, 악법도 있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줘서 그 위헌인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법률을 아무런 근거 없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입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모든 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마음대로 법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방지하귀 위해서, 어떤 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그런 기본권의 제한 원칙, 예를 들자면 포괄적 위임의 금지 원칙 같은 것을 어긴 법률이 위헌적인 법률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현수막은 1번 2번 3번, 피켓은 2번 4번 5번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산권보장하라!라는 문구는 어느 개인(국민 의원 법조계 공무원,,,)에게 외쳐봐야 상대가 그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하며, 오히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인상으로 불로소득을 얻을려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