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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광고는 사람에게 즐거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Good advertising National Movement
수 신 | 행정안전부장관 |
(경유) | 지방차치분권실장 / 지역발전정책관 / 생활공간정책과장 |
제 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게시대’ 件에 대한 검토의견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단체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난립되어 있는 위법·과대 광고물 정비와 준법질서 및 감시활동 등을 전개,옥외광고산업진흥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등 생활환경 복지를 만들어 나아감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함께 공익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3.먼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옥외광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시민사회 분야>에는 “국가중심의 민주주의를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혁신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민관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귀 부에서는금번 ‘전자게시대’ 관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안이유로서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만 홍보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가 가능하도록 허용“ 하는 것(안 제16조)’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상공인·전통시장홍보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이란 문제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그 문제점을 면밀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원인과 이유에 따라, 무리없는 해결방안이 나올 것 입니다.
특히, 법령을 다루는 일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나, 혹여 왜곡된 정보에 의한 개정으로 인해, 마치 특정·위법사업자를 비호하게 되는 결과로써, 큰 이익을 얻게 하는데 반해, 선량한 적법사업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일은 결코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논란의 대상인 ‘관할구역 내 전통시장·소상공인 전자게시대’가 설치하게 된 동기는관내 사업자들이 저렴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수막게시대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크게 벌어지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게 되고, 이 원인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환경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관내 ‘전통시장·소상공인’ 의 특수성을 감안, 취약한 환경을 살려보자는 사회적약자 배려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와 시민사회등이 민관협력적거버넌스로 추진된, 사회적 합의모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7월 ‘전자게시대’ 설치, 문제에 있어 민간사업자와 달리 옥외광고물 관리감독 권능을 가진 지자체가 ‘공공목적 광고물’이라는 미명아래, BTO방식의 ‘기부체납‘ 형으로 특정 민간사업자를 지정, 특혜를 주는 것과 함께, 5년 후 전자게시대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절대적 인식에 모두가 동의, 추후 행정적 대책마련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이에 시민사회는 이번 ‘전자게시대’ 관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여러가지 부작용과 사회적갈등을 야기하는 ’개정안‘ 으로 점철되는바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개정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021. 7. 25
유첨 : 참고자료 (첨부1, 첨부2, 첨부3)
■첨부1 : 전통시장·소상공인만을 위한 현수막게시대와 전자게시대 현황 비교
현수막게시대 | 전자 게시대 | 적 요 | |
실제운영 주체 | 지자체 | 특정 민간사업자 | - 민간사업자 (기부체납형 5. 10년 설계) |
광고 비용 (1개월) | 10만원 | 56만원 | - 전자게시대 제작비 1억5천만원 |
설치규정 | 규정준수 | 4.5m로 위법 | - 높이, 이격거리 위반(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
설치장소 | 규정준수 | 대부분 위법 | * 재래시장 100m이내, 지하철역등광장에 설치 - 주요상권의 핵심사거리에 설치 - 관내 교통 요충지 등에 설치 |
광고내용표시 | 규정준수 | 대부분 위법 | - 동영상 송출 - 민원시 정지했다가, 일정기간지나면 또 다시 송출 - 자막 동영상 송출 |
생활환경/도시미관 | 영향 없음 | 도시미관 해침 | -원색적인 소형 전광판 영상과 신호등 혼잡 등,,, |
빛공해 | 영향 없음 | 안전사고 우려 | -민간 전광판 심의 대상 / 전자게시대 심의 없음 |
보행자 안전 | 영향 없음 | 보행 방해 | 도로 및 일반보도에 인접설치 보행자 안전우려 |
운전자 안전과 교통흐름 영향도 | 영향 없음 | 안전운전 방해 교통흐름 방해 안전사고 우려 | -신호등과 가까워 분별이 잘 안되고, 교통흐름 방해 -운전자 시야 방해 (신호기 30m 이내 설치불가) |
관내지역 광고 | 관내 규정준수 | 일부 위법 | -관내 아닌 타지역 광고 일부 위법 송출 |
지자체 관할 게시대 이용 광고주 자격 | 지자체 관할 광고주 | 현재 지자체 관할 광고주 (개정시) 지자체 관할불문 모든 지역 광고주 | -핵심, 주요상권 사거리에 설치, 주목성, 시인성과 가독성이 탁월 -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에 위법설치 민간과의 형평성(옥광법, 심의, 빛공해 등) 특혜 및 광고업자 특혜 의혹 - 한정된 광고시장 쏠림현상 발생 광고비 상승으로 전통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지역별 인기있는 교통 요충지 전자게시대의 경우, 지자체의 지인 광고 청탁, 유치경쟁 등 합리적 유착비리 의혹 환경을 조성 - 정치적 광고업자 밀어주기식 비리환경조성 |
수익주체 / 광고비 | 지자체 / 실비 | 특정업체/고액 | 전자게시대 1기 년매출 161,280,000원 1구좌 : 56만원 / 1기 : 24구좌 |
5년후 기부체납시 운영주체 | 관할 지자체 | 관할 지자체 | * 옥외광고 전광판 사업 운영 주체자로 변경됨 - 전자게시대 1기당 년매출 161,280,000원 1기당 5년간 예상매출=806,400,000원 - 지자체 고수익사업 주체,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해야 됨 *문제는,법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은 재원 마련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
지자체 옥외광고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감독 권능을 가진 지자체가 황행하는 불법광고 근절 업무는 등한시 한 체, 특권을 이용, 옥외광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과 불공정한 전형적인 권력남용으로써,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법광고 유혹을 뿌리치며 광고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선량한 광고사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심어주고, 광고시장을 교란시키는 ‘내로남불 횡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됨 |
위와 같이 전자게시대 설치·운영에 있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관할구역 해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로써 특정 업체 로비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정조치’안 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번 개정안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자게시대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주체인 ‘지자체’ 가 모르는 척 눈감아 줌으로써 위법 전자게시대가 설치되고 있는 실체를 낱낱이 밝혀, 감사원 감사와,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은 물론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10일 개시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의무)보험’ 개정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 옥외광고물 시설소유자 ‘위험담보’ 가 ‘ 부담보됨으로써 보험의 본질에서 벗어나, 위험이 ’구멍’난 것처럼, 이번 개정안 역시 ‘위법 전자게시대’ 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특정 ‘전자게시대 사업자’ 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관할구역권’ 을 삭제 개정한다면 위법 전자게시대 횡행은 물론 자칫 행안부가 위법 전자게시대를 합법화시켜 주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면서 특정 광고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첨부2 : 광고문화 운동본부와 협의회에 들어온 전자게시대 관련 민원내용
1. 전자게시대 설치장소 위법과 관할구역 지자체 광고가 아닌, 타 관할 지자체 광고,
2.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광고가 아닌, 대형병원 등 광고,
3. 전광판이 교차로(사거리) 한가운데 설치돼 있어, 신호등과 헷갈려 사고 날 뻔 했다.
4. 신호등과 비교 강렬한 원색 광고로 시야방해, 안전운전 사고발생 원인제공.
5.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냐?
6. 지하철역 등 기타 광장에만 설치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7. 이런식으로 지자체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불법광고 단속 행정력을 발휘하면 안된다
8. 선량한 일반 사업자와의 공정과 상식성에 따른 특혜로써 형평성 문제 대두
9. 위법광고물에 대한 행정 미집행에 따른 불법광고 확산 우려
10. 허가와 단속권을 가진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수익사업 경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11. 지자체 스스로 ‘옥외광고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12. 기타 등등
특히 또한 지자체에서 ‘관할구역권’ 을 풀어달라, 정부에 건의 했다‘ 고 하는데, 관련 지자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누군가 ‘사실’ 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출직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전자게시대에 타지역 연고의 광고가 올려져, 이에 따른 지역민의 불만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자게시대에 타지역 광고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지방 분권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관할구역 제한을 풀어주는 쪽으로 개정한다면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에 모든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행안부 산하 옥외광고 전문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 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로써 현재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5년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 ‘기부체납’ 되어 지자체가 직접 옥외광고 전광판 사업자로써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년간 수십억원의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권과 고수익사업에 따른, 부정부패 환경으로 인해, 지자체와 담당자 등은 끊임없이 유착비리, 부정청탁 의혹들이 불거질 가능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무엇보다 법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명백한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주체로써 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전자게시대 설치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 합법임을 주장하며, ‘민간사업자는 꿈도 못 꾸는 절대 설치 금지 장소로써 ’교통량이 가장 많고, 신호등과 헷갈려, 가장 눈에 띄며, 시인성과 ‘가독성’이 가장 높은 구역에 설치허가를 승인해 줌으로써, 마치, 위법 전자게시대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돕기 위해 협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국가재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했을 때, 조기에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했던 시절, 어쩔 수 없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는 ‘기부체납’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과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탁상행정으로써, 각 지자체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이 쌓여 있음은 물론,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0억 가까이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기부체납’ 방식으로 전자게시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고, 옥외광고인 우롱하는 행태이며 특정사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부체납 계약5년이후 전자게시대’ 소유권은 지자체로 자동 이양됨으로써 지자체가 직접 옥외광고 전광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법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기도 하며, 옥외광고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위법 전자게시대’ 를 직접 허가·관리·운영한다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 할 수 없는 일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른 공청회나 토론 및 설명회 한번 없이 이을 무시하고 ‘관할구역권’ 을 해지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행안부 생활공간과 담당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 시민사회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전자게시대 일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의 근간을 흔들며, 본질을 왜곡한 ‘안’ 으로써 취약한 영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로써 사회적 갈등 유발과 무거운 후유증이 뒤 따를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에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는 전해철 장관님과 박성호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의견을 전자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첨부3 : 관련 사진 (신호등과 근접 등,,,)